가스안전공사의 「2020년 기동단속 현황」을 보면, 860건에 대한 단속(전년 859건)이 있었다고 한다. 그 결과 단순신고로 위반사례 없음 판정을 받은 것이 380건이고, 혐의가 입증된 480건은 행정처분 의뢰가 진행됐다. 이는 전년대비 406건보다 크게 늘어난 것이다.

이들의 위반행위별 사례를 보면, LPG완성미검사시설에 가스를 공급하거나 운영한 사례가 149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야간 불법주차가 42건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것은 응당 제재대상이다. 하지만 가스유통업을 하다보면 한번쯤은 위반했을법한 사안이다. 과연 어느 사업자가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기동단속 860건 중, 소비자 등의 신고건수가 341건이고, 기획방식은 519건이다. 이 중에는 경쟁업체 간에 거래처 쟁탈문제로 인한 보복성, 신고제보가 상당수 있다는 것이 업계 후문이다. 또한 무혐의 판정이 44%에 달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신고의 무분별을 반증하고 있다.

특히 LPG유통업계는 수년전부터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억울한 일을 당했으면 법에 호소해야함이 응당하다. 그러나 상도의문제와 개인감정으로 옷에 먼지를 털듯이 상대의 약점을 잡아서, 물고 늘어지며 고소고발 하는 것은 삼가 해야 할 일이다.

이제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고소고발이 가장 많은 나라가 되었다. 연평균 50만 건의 고소·고발은 이웃 일본과 비교하면 40배를 넘는 수준이다. 그중 사기·위증·무고 등으로 기소된 사람은 인구 대비 일본의 100배 이상이란 통계도 있다. 우리 가스업계는 서로를 이해하면서 용서하는 미덕을 발휘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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