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주병국 기자] 얼마전 배준영 의원(국민의 힘)이 농어촌 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을 위해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배 의원은 군 단위 등 농산어촌은 여전히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고 있어 에너지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관련법 개정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매칭식’ 설치지원금을 마련하자는 취지의 개정안을 제시했다.

사실 전국 도시가스 보급현황을 보면 시·도별로 보급률 편차가 크다.

지난해 경우 도시가스 보급세대수는 1925만호를 넘어섰고, 전국 평균 도시가스 보급률이 83.4%에 도달했다. 수치상으로 상당히 높다. 하지만 조금만 살펴보면 수도권(90.0%)과 광역시(96.3%)가 보급률을 쌍끌이하고 있다.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권 보급률은 고작 64.2%에 그친다. 인프라가 잘 갖춰진 수도권 및 광역시 외 보급률 편차는 무려 40%p 이상이다.

특히 군 단위의 지자체는 여전히 도시가스 보급이 낮고, 도시가스 공급이 에너지복지 1순위 일만큼 숙원사업으로 평가될 정도로 중요하다.

이번 개정(안)이 관련법 개정으로 이어질 경우 분명 에너지빈곤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에너지 소외지역에 대해 그동안 도시가스사업자들은 투자재원과 경제성을 이유로 배관건설을 꺼려왔다.

비록 관련법으로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공급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이는 일정규모 이상인 곳으로 그 이하는 사실상 공급혜택을 받을 길이 희박하다.

정부는 도시가스 소외지역에 대한 민간사의 자발적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가산투자보수율 제도를 제한적으로 도입, 적용하고 있지만 이 또한 쉽지가 않다.

한때 정부는 도시가스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소외지역에 대한 보급확대를 위한 종합대책까지 검토했지만 현재 중단한 상태이다.

정부가 언제까지 에너지빈곤 지역에 대한 에너지복지 구현을 민간사의 경제성논리에만 맡길 것인지 한번쯤 되새겨야 할 것이며, 보급률 편차를 줄이는 정책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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