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강동수 일본특파원] 일본 산업구조심의회 안전·소비생활용제품안전분과회 액화석유가스 소위원회는 지난달 향후 10년간을 대상으로 한 종합적인 가스안전 대책으로 ‘액화석유가스 안전고도화계획 2030’(안)을 책정했다.

이는 지금까지의 ‘안전대책지침’을 대신해 안전고도화 목표로 2030년까지 사망 사고 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 지자체, LPG사업자, 소비자 및 관계 사업자 등이 각자의 역할에 충실함은 물론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위해 공동으로 안전·안심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판매 형태별·원인별·장소별로 각각 고도화 지표를 책정하고 전체 목표는 사망사고 0~1 미만, 인신사고 25건 미만으로 설정했다. 또한 중간평가로 5년째인 2026년에 상황에 따른 계획 수정을 시행할 방침이다.

내용으로는 정부, 지자체, 제 3자 기관, LPG사업자, 일반 소비자 및 관계 사업자 등의 각 주체가 안전을 위해 해야 할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안전의 확보를 위한 것이 기본이다. 현재 사고 상황분석에 의한 목표 설정, 지금까지의 안전대책 지침의 요청 사항, 향후 10년을 바라본 사회환경의 변화와 예측되는 리스크를 토대로 한 실행 계획 등을 정하고 있다.

책정에 있어서 향후 10년간 예상되는 환경 변화로 ①과소화·고령화 ②노동력 부족·외국인 증가 ③새로운 디지털 기술에 도입에 따른 변화 ④자연재해의 다발 격화 ⑤감염증 대책 등의 사회 변화와 예상 리스크를 기본으로 한다.

실행 계획으로는 소비자 원인 사고대책으로 CO중독사고 방지대책(업무용 환기 경보기·CO 경보기의 설치 촉진, 안전형 기구 및 설비의 개발 보급), 가스누설 사고 방지 대책으로 안전한 소비 기구 등의 보급 촉진, 홍보에 의한 안전 의식 향상, 오개방 방지 대책의 추진 등이다.

판매사업자 원인 사고대책으로는 설비 대책(공급관 배관 사고 방지 대책, 조정기 고압 호스 등의 적절한 유지 관리, 간선 용기의 적절한 관리), 기타 사고 방지 대책(타공사 사고 방지 대책, 질량판매에 의한 사고 방지 대책, 벌크 탱크 등의 고지 검사 대응) 등을 들었다.

또한 자연재해 대책으로는 지진, 수해, 눈사태 대책으로 재해에 대비한 체제 구축과 신속한 정보 파악, 용기의 전도 유출 방지 대책, 눈사태 사고 방지 대책을 마련한다.

사고 방지 대책에 불가결한 안전 기반의 정비로는 경영자 등의 안전 확보를 위한 위임 및 안전 수준의 자체 평가, LPG사업자 등의 의무 재확인, 장기 인재 육성을 통한 안전교육 실시, 자주적인 기준의 유지・운용, 안전 관리 체제의 확립을 들었다. 이 외에 스마트 미터기 집중 감시 등을 이용한 안전의 고도화 등 스마트 안전에 대해 집중 감시 시스템 외에 향후 새로운 기술 도입이 기대되는 테블릿 단말기를 이용한 점검 조사의 고도화, 알림의 디지털화. AI에 의한 잔가스 예측과 배송 루트 최적화 등의 가능성에 대해 LPG사업자의 현황 조사와 내용 분석을 실시하는 업계 및 단체의 스마트 안전에 관한 활동 계획을 책정하기로 했다.

회의에서 곤도 켄지 고압가스안전협회 회장은 KHK는 소비자, LPG 관계 사업자에 대한 주지 계발과 KHK 자체 기준의 실시 등을 통해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

또한 야마다 코지 전국LPG협회 부회장은 안전고도화계획 2030에 대해 업계가 해야할 사안이 명확해졌고 전L협은 현재 사고 미연 방지를 위해 경보기와 미터기의 연동을 추진하고 있는데 경제 산업성 산업국 주관의 대규모 사업자와 구매자는 의무 시설 이외에는 설치하지 않아도 문제없다는 경향이 있어 온도차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가스경보 기능 고도화의 분야에서 정부 지자체 등을 포함 시켜 대규모 사업자에게 필요성을 갖는 것이 중요하고 경영자 등의 안전에 관한 자세를 사내외에 명확히 하는 행정 지도가 필요하다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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