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부터 영업용1·2 요금인하가 기대된다.(사진은 소비자시설에 달려 있는 가스계량기)

[가스신문=주병국 기자] 1년 이상 도시가스용 도매요금에 부과해 왔던 천연가스(LNG) 원료비 미정산분이 4월말을 기점으로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도시가스 요금이 5월부터 산업용과 일반용, 발전용 등의 인하가 유력해 B-C유, 전기, LPG 등 경쟁 연료와의 가격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그동안 공공요금 안정화 등을 이유로 도시가스용 도매요금의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는 정책을 유지해 왔고, 이에 유가와 환율 등의 천연가스 원료비 변동분이 제때 도시가스 요금으로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의 도시가스 요금 억제로 인해 한국가스공사가 요금으로 제때 회수하지 못한 미정산분(도매요금 미수금)이 지난해 4월 말께 약 8,500억원으로 늘어나는 등 제2의 미수금 사태로 이어질까 우려됐다.

이 같은 미수금은 2019년부터 11월부터 도시가스용 도매요금에 부과되어왔고, 급기야 산업부가 발전용에만 적용해 왔던 원료비 연동제를 도시가스용으로 적용(2020년 8월부터)한 이후에도 좀처럼 해소되지 않았다.

현재까지도 도시가스용 도매요금에는 MJ당 1.164원(부피로 환산시 약 49원/㎥)의 정산단가가 부가되고 있고, 이 같은 정산단가가 5월부터 부분적으로 해소된다는 것이다.

산업부와 한국가스공사에 따르면 5월에 조정될 도시가스용 도매요금에 정산단가 해소분과 도매 공급비용 인상분 등이 반영되는 내용의 구체적인 조정 확정안을 4월말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현재까지 확인된 바에 따르면 5월에 조정될 도시가스용 도매요금의 경우 민수용에 부가된 정산단가는 전액 해소되고, 상업용과 도시가스 발전용은 요금의 탄력성을 고려한 환율과 유가 변동분 등에 따라 제한적으로 수준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또 지난해 8월부터 요금의 외곡현상을 막기 위해 민수용(주택용)에 적용된 원료비 연동제와 요금인상 억제 차원에서 보류해 왔던 가스공사의 도매요금이 5월부터 반영될 것으로 보여 사실상 민수용 도매요금은 소폭인상 또는 동결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상업용(냉난반, 산업용, 수송용)과 도시가스 발전용(열병합용, 연료전지용 등)은 미수금 정산 해소분이 도매 공급비용 인상분보다 커 현재보다 최소 MJ당 0.5~0.6원(부피환산시: 21원/㎥)선에서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5월 도매요금 조정이 미정산단가 100% 해소가 아닌 부분적 해소에 대해서 산업부와 한국가스공사측은 △유가 및 환율 변동성 △재고단가 △적용시점 차이(구조적 특성) 등으로 발생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산업부 가스산업과와 한국가스공사측은 “최대한 요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제 유가와 환율 변화에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며 “다만 지난해 말 미수금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한 것은 원료비 연동제가 전 용도에 적용되지 못했기 때문이고, 현재의 미수금 수준은 전혀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고 현재 도매요금 조정분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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