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농 상생형 친환경 연료전지 시범사업으로 파주시에 설치된 8.1MW급 SOFC 시스템

[가스신문=최인영 기자]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의무공급비율 상한이 현행 10%에서 25%로 대폭 확대된다. 오는 10월2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는 20일부터 공포된다고 밝혔다. 총전력생산량의 10%에서 25% 이내로 의무공급비율을 상향한 개정법률안은 앞서 지난달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2012년 RPS 제도 도입 시 설정한 의무비율 상한을 9년 만에 처음 상향한 것이다. 정부의 중장기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를 고려해 RPS 제도운영의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RPS 의무비율 현실화를 통해 REC 수급여건을 개선하고, 현물시장 가격을 안정화해 중소 신재생 발전사업자가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부는 향후 연도별 RPS 의무비율 도출뿐 아니라 하반기 중 시행령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9차 전력수급계획(2020년 12월)과 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2020년 12월)에서 설정한 연도별 신재생 발전비중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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