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박귀철 기자] 경기도 오산시(시장 곽상욱)가 수소차 구축부지와 운영사업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모집 기간은 이달 19일부터 5월 3일까지다. 신청자격은 복합수소충전소 구축의 경우 공고일 현재 오산시에서 LPG충전소나 CNG충전소 또는 주유소를 소유한 자로서 사업부지 및 인접 가용부지를 합하여 1,500㎡(454평)이상의 부지를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단독수소충전소 구축은 동 지역에 900㎡(272평) 이상의 부지를 소유한 자로 충전소 운영을 희망하는 사람이다. 충전소 건설을 위한 보조금 30억원(국비 15억원, 도비 4억5천만원, 시비 10억5천만원)이 지원된다.

수소충전소 희망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6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기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에 대한 고압가스업 허가 취득이 가능한 부지 또는 사업장을 소유한 자여야 한다. 의무 운영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하고 운영시간은 시와 협의해 결정하게 된다.

충전소 운영 희망자는 오산시청 1층 환경사업소 환경과에 서류를 직접 접수해야 한다. 공개모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오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산시는 2022년 12월까지 수소차 충전소 1곳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오산시 환경과의 한 관계자는 “친환경 자동차인 수소차 인프라 구축을 통해 수소자동차 이용자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탄소중립과 수소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오산시에는 현재 LPG충전소 9개소와 CNG충전소 2개소, 주유소 35개소가 운영 중이다.

▲ 오산시청 전경
 
저작권자 | 가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