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최인영 기자] 환경부(장관 한정애)가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 승인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에 포함되는 사항, 설치계획 변경승인이 필요한 조건, 설치계획 승인 및 인허가 의제 업무를 환경청장에 위임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데에 목적이 있다.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관련 인허가를 받기 전까지 설치계획서를 제출해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게 한다. 또 설치계획 제출 서류, 포함 사항,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협의 기관 등을 정하고 환경부 장관은 설치계획 승인시 제출서류 검토 및 현지 확인토록 하며 전문가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한다.

더불어 연료공급시설의 설치계획 승인 및 인허가 의제 권한을 유역·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 위임한다. 설치계획 서류 검토 업무는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고, 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정보관리 전산망 설치·운영 업무를 한국환경공단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위탁한다.

규제의 재검토 사항으로 공급시설 설치계획 승인을 추가하며,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 승인 업무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5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입법·행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거나 수소모빌리티혁신추진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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