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캡슐형 용기

[가스신문=한상열 기자] 초소형 용기에 충전한 아산화질소(N2O)의 사용이 올해부터 전면 금지됐으나 이미 수입해놓은 제품이 시중에 유통, 이를 흡입한 20대 중반의 남성이 한바탕 소란을 벌였다.

지난 25일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원룸에서 8g 규모의 초소형 카트리지용기에 든 N2O를 흡입한 남성이 환각 증세를 보이며 난동을 부린 것이다.

물건이 부서지고 싸움을 하는 듯한 소리가 들린다는 이웃 주민들의 신고에 따라 경찰이 한 시간 정도의 대치 끝에 현관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니 가스 냄새와 함께 N2O가 충전된 초소형 용기 510여개와 휘핑기, 그리고 풍선 등이 널브러져 있었다.

경찰은 이 남성이 N2O를 흡입한 것으로 판단하고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커피숍, 카페 등에서 거품(휘핑․whipping)크림을 제조할 때 식품첨가물로 사용해온 N2O는 지난해까지 8g 규모의 초소형 카트리지용기에 충전한 것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청소년 등이 해피벌룬 등 환각 목적으로 N2O를 흡입하는 등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 정부가 올해부터 카트리지용기에 충전한 N2O의 구매, 사용 등을 금지했다. 이는 N2O를 개인이 구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법적 취지이며, 내용적 2.5ℓ 이상의 고압가스용기에 충전, 사용하도록 제조 및 유통관련 기준을 신설했다.

이에 식약처는 휘핑크림을 만들 때 사용하는 식품첨가물인 N2O를 초소형 용기 형태로 제조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지난 2019년 3월 행정예고한 바 있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취급·관리되는 고압용기로 교체하면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는 영업상 구매가 가능하나 개인 구매는 사실상 어려워지므로 오용문제는 상당수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에 따라 N2O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제조 및 허가받은 자만 제조·유통할 수 있게 됐으며, 현재 국내에는 5~6개 업체가 고압용기, 밸브, 레귤레이터 등으로 구성된 휘핑크림제조 전용키트와 함께 N2O를 공급하고 있다.

수도권 소재 N2O공급업체의 한 관계자는 “올해부터 N2O를 충전한 초소형 용기의 구매 및 사용이 전면 금지될 것을 예측한 일부 사업자들은 이미 지난해 상당히 많은 양의 N2O를 수입했다”고 설명하면서 “이렇게 들여온 N2O는 일부 커피숍 및 카페에서 사용하고, 일부는 개인이 구매해 환각제로 이용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N2O사업자는 “아직도 초소형 용기에 충전된 N2O가 전국 곳곳의 커피숍이나 카페 등에서 사용하고 있다”면서 “환각제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스안전공사, 식약처 등 관리감독기관들이 나서 적극 단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환각물질을 흡입하거나 흡입 용도로 판매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2017년 4월 국내에서 파티용 환각제로 유명세를 타면서 유흥가를 중심으로 급속도로 퍼졌던 ‘해피벌룬’을 흡입한 20대가 아산화질소 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 경종을 울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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