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PG판매협회중앙회 관계자들이 이사회에서 안건을 의결하고 있다.

[가스신문=김재형 기자] 강원도청 세정과가 법인 LPG벌크사업자의 자산으로 책정한 소형LPG저장탱크에 대해 지방세(취득세)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관련 업계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커지게 됐다. 이에 LPG판매협회중앙회는 회원사들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 안내키로 했다. 또한 개선된 차단기능형 LPG용기 밸브의 시범사업이 진행되면 LPG판매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건의할 방침이다.

한국LP가스판매협회중앙회(한국가스판매업협동조합연합회)는 10일 한국가스안전공사 2층 회의실에서 각 지방의 협회장(조합 이사장)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3차 이사회를 갖고 업계 동향을 점검하고 이 같은 방침을 수립했다.

이날 중앙회는 차단기능형밸브 시범사업과 관련 의견을 나눴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차단기능형 LPG용기 밸브의 가스누설과 관련 개선점을 보완하고 있다. 2020년부터 실증실험을 거쳐 최근에는 누설 없는 완벽한 차단기능형 밸브를 완성했다는 것이다. 이에 6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부산(김해용기 검사소)·대구(한성산업)·강원도(대한산업)를 비롯한 해안가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 예정이다.

부산과 대구가 선정된 이유는 지난 2019년 Y사의 품질 이슈로 현재까지 가스누출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중앙회는 설명했다. 또한 강원도는 연평균 최저 기온이 영하 25도를 기록, 고무 물성 변화를 확인이 가능한 지역으로 손꼽혔다. 해안가는 남해·목포 등 염수로 인한 영향성 평가가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이다. 중앙회는 가스안전공사가 시범사업을 하는데 반대할 권한이 없는 현실의 안타까움을 호소했다. 대구·강원·제주·부산 등 시범사업 지역은 충전소 1곳, 판매소 1곳, 재검기관 1곳으로 운영하면서 차단기능형 밸브의 가스누설을 확인키로 했다. 이 같은 과정에서 LPG판매사업자들이 인센티브를 부여받을 수 있는 방안을 건의할 방침이다. 

특히 최근 강원도청 세정과에서 LPG충전·판매 법인에 LPG저장시설의 지방세(취득세) 신고대상자 및 신고납부 여부 확인을 위해 지방세 기본법 제82조 및 84조에 근거해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과 관련 동향을 파악했다. 소형LPG저장탱크는 지방세법 제6조 제4호의 저장시설이고 지방세법 시행령에 해당한다. 일부 업체에서는 그 간 소형LPG저장탱크를 설치하고 지방세를 납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산세도 납부한 바 성실 납부자와 미납자 간의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LPG저장시설의 특별세무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앙회는 소형저장탱크 취득가액의 2% 지방세를 적용하는 것과 관련 타 지방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이에 법인 벌크판매사업자가 소형저장탱크를 자산으로 처리한 경우 취득세 납부 대상임을 설명하고 향후 추이를 지켜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앙회는 회원사의 회비 조정건을 심의했다. 한국가스시설안전관리원 발족으로 일부 지방협회의 검사수입 감소와 회비징수 실적 저조에 따른 조치이다. 각 지방협회의 사정에 따라 세부내역을 조정했다.

한편 판매협회중앙회 나봉완 전무는 회원들의 지지를 얻어 연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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