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최인영 기자] 수소생산원가의 경제성 확보를 위해 천연가스를 개별소비세 면제대상에 포함할뿐 아니라 석유수입부과금을 환급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이장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서원구)은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률안은 수소생산용 천연가스를 개별소비세 면제 대상에 포함해 수소 생산비용 절감을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수입한 천연가스를 수소생산에 사용할 경우 석유수입부과금을 환급하는 방안도 들어 있다.

수소경제활성화를 위해 수소생산의 경제성 확보가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즉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방식은 생산비용 부담이 높다는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해 수소생산원가를 낮추는 법안을 추진하는 셈이다.

수소생산용 천연가스에 조건부 면세혜택을 적용해 수소공급 가격인하뿐 아니라 안정적 수소공급도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차량충전용, 산업공정용 수소생산에 사용되는 천연가스에 톤당 2만4242원의 수입부과금을 부과하고 있다. 수입부과금을 면제할 경우 공급비용이 차량충전용은 3.7%, 산업공정용은 3.6% 가량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2019년 발표한 수소경제활성화로드맵에는 대규모 수소공급원으로서 천연가스 추출을 규정하고 있다. 추출비율은 오는 2030년 신규 수소수요의 50%, 2040년에는 30%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장섭 의원은 “에너지 전환시기를 맞아 수소경제 구축에 필요한 수소생산의 경제성 확보를 위해 이번 개정안을 준비했다”며 “초기단계인 수소산업이 제대로 성장하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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