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벌룬으로 알려진 아산화질소(N2O)의 불법 사용이 법 개정 후에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어 정부 정책이 탁상공론에 그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

커피숍, 카페 등에서 휘핑크림을 만들 때 사용하는 N2O를 환각물질로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b 에 따라 유통할 수 있도록 하고, 올해부터 캡슐형 용기에 충전한 제품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으나 단속 등 후속 조치에 대해 손 놓고 있는 사이에 결국 우려됐던 것이 재발했다. 지난달 25일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원룸에서 N2O를 흡입한 남성이 난동을 부리는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었기 때문이다.

N2O업계에서는 커피숍, 카페 등을 대상으로 식자재를 납품하는 몇몇 사업자들이 지난해 말 관련법 시행을 앞두고 캡슐형 용기에 충전한 N2O를 대량 수입, 사용한다는 후문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어 언제든지 환각물질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앞으로도 정부가 단속 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내용적 2.5ℓ 이상의 고압용기에 충전한 N2O를 공급하는 정상적인 사업자들만 손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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