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탄캔 외면에 표시된 경고 그림 모습

[가스신문=이경인 기자] 부탄캔(용기) 내부의 과압을 사전에 배출해 갑작스러운 폭발사고를 예방하는 부탄캔 도입을 앞두고 관련 검사기준이 마련된다. 또한, 사용자 취급부주의로 인한 부탄캔 파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용상 주의사항 경고그림도 확대가 검토된다.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이하 가스기준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AC311(고압가스용 납붙임 또는 접합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AC211(고압가스용 용접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AC213(초저온가스용 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AC214(아세틸렌용 용접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오는 21일까지 진행한다.

주요 개정안을 살펴보면 부탄캔 내부의 압력이 파열압력에 도달하기 전에 용기 내부의 가스를 외부로 방출하는 구조를 ‘압력방출구조’로 명확화했다. 그동안 파열방지구조, 과압분출구조 등으로 사용되던 용어를 단일 용어로 통일한 것이다. 이어, 부탄캔 외면에 표시하는 사용상 주의사항에 대한 경고 그림 크기도 시각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 현행 용기면적의 1/35에서 1/20 이상으로 확대된다.

부탄캔을 직접 가열하거나 화염 근처에 방치해 사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를 예방하기 위해 ‘가열금지’ 표시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이밖에도 압력방출구조 부탄캔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 및 정보제공을 위해 부탄캔 외부에 압력방출구조 부착여부를 표시토록했다.

가스기준위에 따르면 소비자가 부탄캔 구입 시 압력방출구조 부착여부를 손쉽게 파악해 구입을 유도하는 것으로 해당 부탄캔의 보급을 통해 사고위험 및 피해를 줄이기 위함이다.

압력방출구조 부탄캔에 대한 검사는 2개 이상의 검사시료를 채취하며 미국안전기준 시험기관의 일회용 부탄금속용기 검사기준을 준용해 진행된다. 압력방출구조 부탄캔은 2014년 지난 9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한국교통대에서 실시한 ‘1회용 부탄캔의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강화 방안’ 연구결과를 통해 안전성이 입증됐다.

당시 연구는 산업부가 부탄캔 파열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안전성 향상 부탄캔 도입을 위해 의뢰한 것으로 시험결과, 이들 제품은 기존 부탄캔 대비 최대 75% 사고예방이 가능한 것으로 연구됐다.

이밖에도 초저온가스용 이음매없는 용기에 대한 검사항목도 일부 개선된다. 가스기준위는 이음매 효율이 높을수록 설계두께가 감소함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감안해 방사선 검사의 대상을 명확화했다.

이에 따라, 용기용접부의 전길이의 2분의 1(두께 20mm 이하의 용기는 4분의1) 이상의 길이에 대해 방사선투과검사를 실시하며 합격여부를 표시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오는 21일까지 의견기재 양식에 따라 가스기준위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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