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유재준 기자] 지난 20일 한국가스공사는 구역전기사업자 ㈜한주와 발전용 천연가스 개별요금제 계약을 체결했다.

한주는 울산 석유화학공업단지 내에 전기와 열을 공급하는 구역전기사업자로 기존 개별요금제 수요자가 기존 발전사업자에서 구역전기사업자 영역까지 확대되고 다변화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

가스공사는 지난 해 10월 지역난방공사 3개 발전소, 12월 내포그린에너지와 천연가스 공급, 인수합의서를 체결해 총 88만톤의 개별요금제 물량을 확보했다.

발전용 개별요금제는 LNG발전시장 내 직수입사와 가스공사 공급 발전사 간의 불공정경쟁을 방지하고 발전용 수요의 지속확보를 통해 가스공사 설비의 효율성 제고 및 공급비 절감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즉 시장상황에 따라 연료조달방식의 유리한 선택이 가능한 직수입사와 전력공급의 안정성 위주로 발전을 수행하는 가스공사 발전기가 동일한 단일 풀(Pool) 구조의 전력시장에서 경쟁하는 구조적 불균형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한 직수입사의 전략적 의사결정에 의해 유발된 수급비용은 전체 규제시장 소비자가 공동부담하는 문제도 발생한다.

즉 2013년 3.5%에 불과하던 직수입 비중이 지난 2020년 22.4%에 달했으며 기존 평균요금제 계약종료 예정발전소들 역시 대량 이탈할 가능성이 제기되며 탄생한 고육지책의 제도인 셈이다.

직수입이 급증하며 국내 천연가스 시장의 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가스공사 측에서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다. 천연가스의 안정적 공급은 물론 급증하는 직수입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가격을 제시해 수요처를 유지시켜야 하는 난제를 함께 풀어야 한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면 경쟁력을 잃게 된다. 시험대에 올라서 있는 가스공사의 활약상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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