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LPG공급은 주로 20kg이나 50kg 용기를 이용해 가정집이나 식당 등 각 수요처에 보급해오다 2011년 200kg 용량의 소형LPG저장탱크(이하 소형탱크)가 수입되면서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소형탱크는 수입품 외 국내에서도 특정설비 전문제조업체들이 생산에 본격 참여함으로써 보급이 활성화되어 지난해 말까지 전국에 9만2909기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형탱크를 이용해 사업을 하는 LPG벌크판매사업자도 무려 1000개소에 육박할 정도로 늘어났다. 소형탱크 보급이 증가하는 이유는 판매업소 업무의 효율성과 경제성, 그리고 소비자들의 편리성 등 여러 가지 이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소형탱크는 기존 벌크판매업소들의 시장 개척 외 마을단위와 군단위 LPG배관망사업을 통해서도 보급이 늘어나고 있다. 또 최근 부여군은 전국 최초로 가구 단위별 소형탱크를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2개 마을 97가구를 대상으로 각 세대당 6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이러한 지원은 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바코드·QR코드 빨리 도입해야

문제는 이렇게 매년 보급이 늘어나는 소형탱크는 관리의 중요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현재 마을단위나 군단위LPG배관망 현장에 설치된 소형탱크는 나름대로 원격으로 안전관리를 시행하고 있지만 벌크판매사업자들이 개별적으로 가스를 공급하고 관리하는 가스사용시설의 관리는 다소 부실한 면이 없지 않다.

따라서 소형탱크도 이제는 바코드나 QR코드를 도입해 총체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본다. 출시단계부터 최종 어느 현장에 설치되었고 완성검사는 물론 정기적인 재검사 현황 등 종합적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바코드나 QR코드 도입은 추후 만일의 사고 시에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유관기관이나 단체의 시스템과 연계시켜 보다 효율적인 관리시스템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소형탱크의 관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때는 2017년 발생한 충북 제천시 스포츠센터 화재사고에 따른 이격거리 강화라는 규제 강화가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이 반복된다면 벌크판매업 발전은 요원해지고 소비자들에게도 안정적인 가스공급이 어려워질 수 있다.

안전관리원 숫자도 판매소 규모에 맞게

또 다른 문제점은 지난해 2월 28일 개정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시행령 별표1의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 인원이다. 현형 벌크사업자는 LPG판매업 허가를 득할 때 안전관리책임자 1명 이상 즉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판매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를 채용해야 한다. 또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를 이용하여 판매업하는 시설 즉 벌크판매업자는 안전관리원(판매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 1명 이상을 채용해야 한다.

벌크판매업은 주로 2∼3명이 하지만 상당수가 대표 혼자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업장의 규모에 맞게 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밖에도 안전관리우수판매사업체(우수LPG판매업소) 신청 또는 갱신할 때 안전관리원 4명이 필요한데 이는 판매업소 규모와 비교할 때 지나치게 많은 숫자로 소규모 판매업소의 경우 그림의 떡이 되고 있다. 안전관리원이 3인 이하로 근무하는 소규모 판매업소들도 완벽한 관리를 실현하는 곳이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하루빨리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시대의 흐름에 부합되고 가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가스안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관계 당국이나 기관의 적극적인 검토와 개선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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