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한상열 기자] 천연가스배관의 기밀시험을 할 때 사용해 오던 질소(N2)가 퍼지작업 과정에서 작업자들이 질식사고로 희생당하는 경우가 잇따라 발생하자 한국가스공사가 시험매체를 공기(Air)로 전환함으로써 그동안 질소저장탱크, 기화기, 고압펌프 등으로 구성된 질소공급장비를 운용하던 고압가스충전소들이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이에 따라 천연가스배관의 기밀시험에 질소를 공급하던 경기 남부, 충남 서부, 울산 울주지역의 고압가스충전소들은 이 부문의 사업을 완전히 접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

고압가스충전소 가운데 한 사업자는 “질소 퍼지작업 또한 고압가스제조로 분류될 수 있다”고 전제하고 “그동안 고압가스제조(충전)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사업자들이 기밀시험을 위한 경쟁입찰에 참여, 퍼지작업을 하다 사고를 일으켰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경기남부지역의 한 고압가스충전사업자는 “한때 천연가스배관 기밀시험은 중견 고압가스충전소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했으나 입찰단가의 하향세로 손 놓았다”면서 “고압가스충전업체가 아닌 무허가업체의 입찰 참여를 허용한 것이 사고 증가의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고압가스업계에서는 시험매체를 질소에서 공기로 전환하면서 고가의 장비를 사용해야 하므로 앞으로 천연가스배관 기밀시험을 위한 비용이 크게 상승할 것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특히 최근 국내에서는 가스와 관련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종 시험 및 검사를 하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오히려 가스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사고의 원인을 제대로 분석, 유사사고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사고예방을 위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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