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인검사기관의 한 직원이 가스시설물에 대한 가스누출검사를 하고 있다.

[가스신문=박귀철 기자]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특정가스사용시설에 대해 매년 정기검사를 하고 있는 공인검사기관의 대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추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금의 체제로서는 영세성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대형화를 통해 기술인력과 검사장비를 강화할 때 보다 체계적이고 품질 높은 검사가 가능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현재 공인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업체는 전국적으로 13개사로 직원이 6명 이상인 한 곳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대표 포함해 2∼3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다 보니 대표가 직접 고객들의 전화를 받으면서 검사하고 검사 중에도 고객의 전화에 응대해야 하는 등 불편함과 문제점이 많다는 것이다.

법규상 공인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자본금 3억원 이상과 가스산업기사 1인(가스관계 업무 3년 이상)과 가스기능사 1인(가스관계 업무 2년 이상) 등 2인의 기술인력이 필요하다. 또한 법정장비(자기압력기록계, 기밀시험설비, 휴대용 가스검지기, 그 밖의 검사기구 및 계측기기류)도 갖추어야 한다.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정기검사에서 기술인력 1인의 연간 검사처리물량은 920건으로 제한되어 있다. 참고로 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의 정기검사는 1,380건,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정기검사는 2300건, 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의 자율검사대행은 920건이다.

특히 공인검사기관의 정기검사 1건당 단가는 6만원(부가세 별도)으로 검사원 1인의 연간 수입이 5천520만원에 불과하다. 2명이 일해도 1억1천여 만원으로 사무실 운영비와 기타 경비 등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입이다. 검사처리물량이 1,840건을 넘으면 3명이 근무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쉽지 않다.

공인검사기관의 한 관계자는 “올해 2700건을 검사했더라도 치열한 경쟁 속에서 내년에도 비슷한 2700건을 검사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직원을 더 채용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도시가스 특정사용시설에 대한 정기검사는 한국가스안전공사를 비롯해 각 시·도지사로부터 지정받은 공인검사기관이 하고 있다. 따라서 검사기관 간의 경쟁으로 서울지역의 검사대상 건물의 관리사무소는 7장에서 많게는 10여 장의 검사 안내문과 지로가 도착해 고객들도 혼란을 겪는 상황이다. 아울러 공인검사기관에서 보낸 검사 단가도 제각각이라 실제 공인검사기관의 수익은 더 낮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참고로 지난해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전체 검사 수는 9만 9591건이다.

따라서 공인검사기관도 한 개의 법인으로 대형화함으로써 전국 조직망을 갖추어야만 안정적인 고용 창출 및 검사 서비스의 품질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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