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사대기 중인 CNG버스에 장착된 용기(사진은 특정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가스신문=유재준 기자] 자동차 압축천연가스 연료용기의 사용허용기간이 15년임에도 불구하고 도로를 운행 중이던 CNG버스를 폐차할 때 폐차량에서 분리된 CNG용기가 내압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8년 이하인 경우는 용기 재활용이 가능하고 8년 이상인 경우 재활용이 불가능해 이에 대한 규제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자동차 압축천연가스 연료용기 제작사의 사용허용 기간은 15년이고 인증기관(한국가스안전공사)의 승인기간도 15년에 달한다.

하지만 8년 이상 운행한 CNG버스 폐차 시 유효기간 15년이 도래하지 않은 내압용기도 무조건 함께 폐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8조(해체재활용대상자동차장치) 제1항 제4호에서 ‘내압용기 검사를 받은 날부터 8년 이하인 압축천연가스 내압용기는 제외한다’고 밝혀 8년 이전에 폐차될 경우에는 용기의 재사용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천연가스차 관련업계에서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8조(해체재활용대상자동차장치) 제1항 제4호 ‘내압검사를 받은 날부터 8년 이하인...’ 부분을 ‘내압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 이하인...’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8년 이상 운행한 버스에 장착된 용기의 경우 용기제작사 및 인증기관의 승인기간인 15년까지 5~6년 이상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폐기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이며 자원낭비를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폐차량에서 분리한 8년 이상된 용기의 경우에도 재검사를 실시해서 안전성이 확인되면 15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검사를 통해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용기까지 8년이 넘었다는 이유로 모조리 폐기한다면 재활용의 기회를 박탈한 자원낭비로 소비자에게도 비용절감의 기회가 사라진다”고 밝혔다.

또한 “무조건 재사용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제품유효기간인 15년 이내에서 재검사를 통해서 안전성이 입증된 용기만 재사용하겠다는 취지인데 담당부서인 국토부에서는 매우 부정적인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관련업계에서는 압축천연가스 새 용기 가격이 약 100만원대 전후인 반면 재사용 용기는 5~10만원 사이로 매우 저렴해 자원 재활용 및 용기의 추가 수입비용을 줄이는 효과까지 거둘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폐차된 CNG버스에서 떼어낸 8년 이상 경과한 용기를 재검사 후 건설기계인 레미콘믹스트럭 등에 재활용 설치하면 경유레미콘믹스트럭의 저공해 튜닝비용을 줄이고 정부의 지원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는 분석이다.

한편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서 국토부는 “최대수명 15년인 내압용기를 제작 8년 이후 재장착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이유는 소비자가 내압용기 장착 후 해당 내압용기의 수명 도래에 따라 새것으로 교체해야 하는 불편과 비용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함이며 만일 현행 8년 기준을 삭제할 경우 소비자가 폐차과정에서 재사용되는 내압용기 장착 1년 또는 2~3년 후 새로운 내압용기로 교체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오히려 소비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수명이 최소 10년 이상 남은 내압용기만 신규 장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거나 재사용제도를 전면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관련업계에서는 “사용수명이 남은 용기를 저렴한 가격에 재활용하는 것도 결국 소비자의 선택권이자 권리인데 정부는 소비자 부담이 가중된다는 이유로 규제완화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더 나아가 재사용제도를 전면폐지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고 반발하며 지속적인 규제완화를 요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저작권자 | 가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