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가스신문=이경인 기자]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7일 일산 킨텍스에서는 양대 노총을 비롯한 노동 및 경영자 단체, 학계, 안전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한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의 올바른 시행 방향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과 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 한국안전학회 공동주관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산업현장 근로자 안전확보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미래일터안전보건연구원 김태옥 원장이 좌장을 맡고, 주제발표는 한국노총(김광일 산업안전보건본부장), 민주노총(최명선 노동안전보건실장), 한국경총(임우택 산업안전본부장), 한국안전학회(이명구 홍보부회장/을지대 교수)에서 각 기관의 입장을 담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토론에서는 한국산업보건학회(강태선 학술이사), 한국안전학회(배종배 부회장), 법무법인 바른(정상태 변호사), 한국사회정책연구원(윤덕조 원장), 대한건설협회(한상준 기술안전부장), 고용노동부(강검윤 중대산업재해감독과장), 산업안전보건연구원(김명준 정책제도연구부장), 안실련(이윤호 정책본부장) 관계자가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안전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강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먼저 산업안전 시스템 전반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수단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안전보건 인력과 예산의 대폭 확대, 안전보건 목표 설정과 평가 체계 확립, 현장중심의 상시적인 교육과 점검 체계 구축, 영세기업 안전컨설팅과 안전 환경 시설비 지원, 불법하도급 문제 근절, 적정공기 확보, 건설 장비 등 안전관리강화, 근로자와 함께 만드는 안전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중대재해가 소규모 사업장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제외 및 50인 미만 사업장, 50억 이하 건설 공사 등 적용유예는 폐지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안실련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대안을 노동부 등 관계 기관에 전달하고 후속 법제 개정에 반영을 요구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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