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가스신문=김재형 기자] LPG 특정사용자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검사결과 공개업무 위임에 따른 위탁업무를 명확화하고 과태료 누적 회차 기준도 정해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이 같이 밝혔다.

LPG 특정사용자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검사결과 공개업무 위임에 따른 위탁업무를 명확화했다. 이에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와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하고 법 제44조제9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과태료 누적 회차 기준을 명확히 했다. 이에 적발된 날부터 소급해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선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일반인이 가스시설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검사결과를 공개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른 것이다. 법률에서 위임한 검사결과 공개 업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과태료 누적회차 적용에 대한 기관별 해석 및 집행이 상이하여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이다.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8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너지안전과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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