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이경인 기자] 지난 16일 제126차 가스기술기준위원회(위원장 최병학)는 KGS AH271(수전해설비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등 상세기준 18종 제·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내년 2월 5일부터 시행되는 수소법 후속조치로 수전해설비 및 이동형 연료전지(지게차용)의 제조에 관한 상세기준을 2종 제정했다. 또한, 고압가스 분야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사항과의 부합화를 위해 고압가스가 아닌 상태의 수소가 통하는 부분을 ‘가스설비’ 및 ‘고압가스설비’의 범위로 정의를 확대하여 수소 시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가스안전공사 에너지안전실증연구센터 주관으로 진행되었던 ‘산업용 LPG 저장탱크 저장능력 산정기준 연구’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여 산업용 LPG 시설 저장탱크의 저장능력 산정 기준을 명확화했다. 이어, ‘일체형 액화도시가스자동차 충전시설’ 용어 정의와 그에 따른 시설 기준을 신설하고 저장탱크 용량에 따른 방류둑 설치 기준을 명확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빠르면 8월 중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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