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택시에 가스를 충전하는 모습

[가스신문=김재형 기자] LPG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업에 대한 부가세와 개소세 감면 적용기한이 연장됐으며 수소제조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소세도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정부는 지난 26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1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경영난 해소 및 종사자 여건 개선을 위해 택시운송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한다. 2023년 12월 말까지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경감한다. 또한 택시연료로 사용하는 LPG(부탄)에 대해 개별소비세 등을 2023년 12월 말까지 감면해 개별소비세와 교육세의 합계액 316원/kg 중 40원이 줄어든 276원을 부과된다.

수소제조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도 감면한다. 수소제조용 천연가스에 대해서는 수소의 용도에 따라 개별소비세 8.4∼42원/kg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열병합 발전용의 경우 kg당 8.4원, 그 외의 경우 42원이 각각 부과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탄소중립과 수소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용도와 무관하게 수소제조용 천연가스에 대해 kg당 8.4원의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이밖에 천연가스 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친환경 시내버스 보급 지원을 위해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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