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가 토지내 설치 時에도 최소 50% 부담해야

산자부, 개선방안 각 시·도에 시달

앞으로는 가스차단장치를 수용가 토지 내에 설치하더라도 설치비용의 최소 50%이상은 도시가스사가 부담해야 한다. 100호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도시가스사가 전액 부담하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이같은 가스차단장치 설치비용 등에 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각 시·도에 지침으로 시달했다.

이에 따르면 가스차단장치의 설치비용은 최소 50%이상을 도시가스사가 부담토록 통일해 적용하고, 99년 7월 1일 이후 수용가 토지내에 이미 설치된 가스차단장치의 설치비용은 각 시·도가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행토록 했다.

또한 설치장소와 관련한 예외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해 각 시·도는 도시가스사 및 시공회사 등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가스안전공사는 기술검토를 비롯 시공감리, 완성검사 등 단계별로 가스차단장치 설치계획 등에 대한 검토를 철저히 하도록 했다. 산자부는 수용가 토지안에 가스차단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도 이를 도시가스사의 공급시설로 규정하는 조항을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시 명시할 계획이다.

한편 산자부와 각 시·도, 가스안전공사, 도시가스사의 합동실태조사결과 올해 들어 설치된 1,280개의 가스차단장치 중 851개소가 수용가 토지내에 설치되어 있으며, 설치비용은 사용자가 96.7%를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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