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 공고, 허가권역판매제는 조정명령으로

시범운영되던 LPG안전대책이 오늘부터 전국으로 확대·시행된다.
산업자원부는 31일 LPG안전대책 전국확대 시행과 관련 주요 내용과 처벌규정 등을 담은 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공고했다. 이로써 앞으로 LPG거래時에는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소비자보장보험을 통해 소비자의 가스사고에 대해서도 배상을 해줄 수 있게 됐다.

또 안전대책 전국확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판매사업자의 가격담합에 의한 가격상승과 안전 시설투자 및 서비스 개선실태 등을 지자체, 가스안전공사, 소비자단체 등으로 하여금 조사토록 하기 위한 가격조사 모니터링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고시도 곧 확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산자부는 당초 시행규칙에 포함시키려 했으나 법제처에서 난색을 표명한 허가권역내 판매제와 관련 '액화석유가스 공급구역 제한에 관한 조정명령'을 2일자로 공고할 예정이다.

조정명령에서 규정한 LPG허가권역판매제는 내년 7월말까지 9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11월 이후 계도기간 동안 최초로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허가권역外 다른 곳에서는 가스를 공급할 수 없도록 했다.

산자부는 사업자가 이를 위반했을 경우 1∼3회까지는 사업의 정지 또는 매출액에 따라 9만원∼1백80만원까지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또 위반횟수가 4회가 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는 내용의 처벌규정도 명문화했다.

<채덕종 記者>
<200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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