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LG정유 행정심판청구 기각

LG정유가 제주지역 LPG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추진했던 저장 및 출하시설 건설이 당분간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지난달 31일 제주항內 LPG저장 및 출하시설 설치와 관련된 행정심판에서 "제주항으로 계획한 LPG저장시설 설치 장소는 공공의 안전 및 이익을 감안할때 부적합하다"며 LG정유의 요구를 기각했다.

이번 행정심판은 LG정유가 제주항내에 LPG저장 및 출하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의 가스충전사업허가를 신청했는데 제주시가 이를 불허하자 정유측이 제주시를 상대로 '충전사업불허가에 대한 처분취소요구'를 제출한데 따른 것이다.

당초 LG-Caltex정유는 건입동 제주항內 유류저장소에 프로판 4백50톤, 부탄 4백50톤 등 총 9백여톤의 LPG저장 및 출하시설을 건설하는 내용의 '제주지역 LPG사업허가 신청서'를 지난해에 이어 올 4월 제주시에 제출한 바 있다.

이처럼 두차례에 걸친 LG정유의 제주항 LPG저장시설 설치에 대해 제주시는 물론 道까지 불허 입장을 천명함으로써 수년 동안 LG정유가 공들여온 제주지역 LPG시장 진출은 당분간 성사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LG정유 측은 이번 행정심판에 대해 "앞으로 행정소송을 청구하는 것은 물론 다른 방안들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히는 등 제주시장 진출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채덕종 記者>
<200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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