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차단장치설치비용의 주체가 도시가스사로 결정되면서 말많았던 부담주체 문제가 일단 해소 될 것으로 보인다.

신규 영업용 및 일반 주택의 수요자들은 이번 가스차단장치 제도개선으로 평균 80만원이상의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않게 되는 등 신규 소비자에게는 적지 않은 비용 경감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그러나 이번 가스차단장치에 따른 설치비용을 도시가스사가 부담하면서「공급비용 산정」이라는 또 다른 문제가 대두되게 되었다.

산업자원부는 가스차단장치를 명확히 공급시설로 규명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가스차단장치 설치비용은 공급비용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단순히 현행 요금체계에 적용되고 있는 평균공급비용에 반영되는 것보다는 용도별 요금에 적용되는 것이 소매요금체계를 개선하는데 올바른 방향이라는 지적이다.

도시가스사 관계자는 “회사측면에서는 가스차단장치의 설치비용이 평균 공급비용으로 반영될 경우가 투자비에 따른 회수율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소매요금체계를 개선하고 교체보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별공급비용에 따른 용도별 요금적용이 합리적이다”고 말하며 현재의 소매요금체계에 문제점이 적지 않다고 털어놓았다.

현행 공급비용 산정에 있어 발생되는 각종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소매요금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행 도시가스사의 평균 공급비용을 앞으로 개별 공급비용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얘기다.

더구나 개별공급비용이 적용될 경우 도시가스사마다 자체적으로 공급비용을 인하하려는 노력을 유도할 수 있다. 이는 결국 소비자요금의 인하라는 부수적인 효과도 거둘 수 있는 셈이다. 이참에 현행 소매요금체계에 대한 근원적인 再考가 필요하다고 본다.

<주병국 記者>
<2001.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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