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공사가 가스사업자 및 사용자를 대상으로 위해방지 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 것은 가스안전의 신기원을 여는 파격적인 제도 변화이다.

1년전 의원입법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정부조직법과의 상충, 안전공사의 권한 집중 등으로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안전을 위해서는 신속한 조치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현실론이 이긴 것이다.

지금까지 가스시설에 대한 검사· 점검은 안전공사가, 위해방지 조치는 행정관청이 담당해 왔다. 따라서 부적합으로 판정된 가스시설을 개선하지 않을 때는 안전공사가 행정관청에 이를 통보하고, 행정관청이 시설개선명령을 내리는 수순을 밟아 왔다.

이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신속한 개선이 이루어지기 어려웠고, 실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가스시설을 계속 사용하다 사고로 이어진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조치가 가스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 다만 안전공사가 이 명령권을 지나치게 남발하거나 업계 길들이기 차원에서 악용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물론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인정될 때만 명령권을 행사하도록 확고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유권해석과 현장판단은 결국 안전공사의 몫이기 때문이다.

가스공급시설 및 사용시설에 대한 사용정지와 제한명령은 곧 사업의 존폐와 직결된다. 따라서 지나친 확대해석과 감정적인 명령권 남용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법이 발효되는 4월말까지 공명정대한 운영지침이 마련되기를 바라며, 가스안전을 위한 최후의 안전판으로 정착되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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