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사용량이 10㎥ 이하인 취사용 가구까지 매월 검침토록 하는 것은 취사가구 뿐만아니라 나머지 전체 도시가스 사용가구에까지 공급비용만 인상할 뿐 아무런 이점이 없는데 왜 이를 강행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도시가스사의 요금담당자들은 산업자원부가 최근 소량 사용자의 일부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기본사용량을 4㎥로 낮추면서 요금검침 및 고지방법도 격월고지에서 매월고지로 변경한 것과 관련 불만들이 많다.

이번 조치로 도시가스사가 추가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검침·송달수수료, 고지서인쇄비, 자동이체수수료, OCR수수료, 핸드터미널 구입비 등을 포함, 각사마다 적게는 연 3억원에서 많게는 7억원이 예상된다.

이러한 손실액은 당연히 내년도 공급비용에 반영돼 전체 도시가스 소비자들이 나누어 부담해야 한다.

일부 소비자들의 민원이 전체 소비자에게 오히려 불이익을 가져다 주게 된 것이다.
최근 산업자원부가 추진하고 있는 가스배관 과방식고시 개정작업도 이와 유사한 점이 많다.

산자부는 과학적이거나 기술적인 검토 때문이라기 보다는 감사원의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할 수 밖에 없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가스공사 및 도시가스사 관계자들에 따르면 과방식문제가 간섭영향을 받는 지하철구간에서 가장 심각한데 고시개정에서는 단서조항으로 간섭을 받지않는 배관에 대한 기준만을 정해 고시개정의 의미가 없다고 주장한다.

꼭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검토, 재검토한 후 제도를 개선할 때 제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저작권자 | 가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