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관리聯 '기밀시험, 출장비 인정돼야' 주장

최근 이사철을 맞아 도시가스지역관리소의 입회없이 가스레인지를 무단 연결, 개통하는 사례가 늘어 자칫 대형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도시가스지역관리연합회에 따르면 최근 시공업자들이 지역관리소에 입회요구도 없이 가스레인지를 연결, 통입하고 며칠후 공급사에 요청서를 보내거나 아예 지역관리소도 모르게 연결시킨 후 가스를 사용케 하는 등의 불법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지역관리소가 6개월에 1회씩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시에나 발견될 수밖에 없어 이로 인한 사고발생시 책임소재가 모호한데다 일단 지역관리소가 책임을 져야 해 지역관리소측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해놓고 있다.

이같은 문제는 근본적으로 현행법상 소비자가 이사 등으로 처음 도시가스를 사용하려 할 때 가스보일러, 가스레인지 등 연소기연결은 2종 내지 4, 5종 시공업등록 소지자면 누구나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관리소는 안전관리상 무조건 입회토록 함에 따라 발생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업계 전문가들도 지역관리소가 각 가정을 방문해 통입을 입회하는데 비용을 받지않 것은 불합리하며 서울시 등 지자체가 지역관리소에게 연소기 연결입회시 기밀시험비(2천원)와 출장비(4천원)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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