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주병국 기자] 지역난방비 0원 사태 후 개선될 것으로 보였던 난방계량기 관리업무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채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난방계량기의 관리 책임 주체를 놓고서도 ‘공급사냐, 아파트관리소냐’ 심지어 ‘법정계량기냐 아니냐’에 대한 명확한 잦대도 없어 소비자만 피해를 보는 등 난방계량기 책임주체와 관리업무에 관한 법령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4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 마지막 날에서 김기선 의원은 “난방비 0원 사태 이후 난방계량기 관리에 대한 산업부와 국토부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질타고 “난방계량기의 관리 소홀로 여전히 많은 아파트 입주자들이 지역난방을 사용함에 있어 불합리한 요금을 부담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2015년 한해동안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공동주택(136만호) 세대에서 9천억원의 난방 판매 수익을 올렸고, 지역난방 요금부과 절차는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기본요금과 사용요금을 계산하여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청구하고, 관리사무소는 각 세대에 설치된 계량기의 계량값을 검침하고, 요금을 산정 한 후 각 세대에 부과하는 구조이다고 설명했다.

공급자인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아파트단지 지하구조물(기계실) 외벽 2m 밖에 있는 최초차단밸브까지만 관리를 하고 있고, 관리사무소에서는 최초차단밸브 이후부터 단지기계실과 아파트단지 내 모든 시설을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김 의원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서는 난방계량기에 대한 유지 및 관리업무를 하는 것이 비강제적인 권고 사항으로 사실상 관리를 하지 않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개선의 필요성을 산업부에 촉구했다.

특히 김 의원은 지역난방 계량기에 대한 관리가 허술하다보니 정확한 사용량이 지역난방 요금에 반영되지 않는데다, 심지어 수개월간 지역난방 요금을 내지 않은 사례도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배우 김부선씨 사건 후 국토교통부에서 아파트 난방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4개월간(2013년 11월~2014년 2월) 한 달이라도 난방비를 내지 않은 ‘0원 세대’가 있는 단지가 425개 단지에 이르며, 이중 30만1026세대가 난방비를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다른 세대가 난방비를 공동으로 부담해 여전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부처 간 책임 소재 논란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지역난방계량기 관리에 대해서 ‘주택건설기준에 따라 공동주택 각 세대에 설치되는 난방계량기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법정계량기에 해당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산업부가 공급사인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입장만 고려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행위라고 질타했다.

한편, 이날 김 의원은 지난 2012년 산업부가 ‘중앙집중 난방방식 공동주택에 대한 난방계량기 등의 설치기준’ 전면 개정을 통해 지역난방사업자가 아파트 난방계량기 및 난방온수 조절기의 고장현황을 매년 산업부에 제출토록 의무화한 내용을 삭제한 것은 지역난방공사(집단에너지사업자)의 편의만 봐주고, 난방비 문제에 대한 고객 불편을 외면하고 있어 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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