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형 기자
김재형 기자

[가스신문=김재형 기자] 지난 6월 손해보험사들은 LPG차량의 손해율이 높다며 보험료를 최소 2%에서 최대 11% 인상하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보험사들은 LPG차량 연료값이 타 연료에 비해 낮은 가격이다 보니 영업용으로 사용을 많이 하고 주행거리가 길어 사고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손해율 개선을 위해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핑계(?)를 댔다.

이 같은 논리는 앞뒤가 맞지 않고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더욱 악화시키는 조치여서 큰 반발을 샀다. LPG차량 10대 중 4대는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인 소외계층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에서 단지 손해율이 높다는 이유로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LPG차량의 보험료를 일괄적으로 인상한 것은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더욱이 택시는 대부분 택시 공제조합에 보험을 들고 있으며 렌터카업계도 공제조합을 운영 중이다. 영업용의 경우 더 높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실정에서 영업용을 일반 LPG차 보험료 인상의 근거로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LPG차 보험료 인상은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고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말 조사에 착수해 △롯데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흥국화재 △KB손해보험 등 5개사에 보험료 조정을 권고하는 공문을 보냈다. 결국 보험사들은 출고한 지 5년 미만인 차량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다시 내리기로 결정했지만 보험사들의 이미지 타격은 불가피하다.

앞으로 걱정되는 것은 일반인도 구입할 수 있는 출고 5년 이상된 LPG차는 보험료를 다시 계산해 적용한다는 것이다. 만약 이번에 올리지 못한 보험료를 5년 이상된 LPG차에 대폭 건가시킬 경우 또 다른 피해가 우려된다. 정부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장애인들이 5년 이상 사용한 중고 LPG차를 일반인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꿨으며 택시‧렌터카는 내년부터 시행된다. 정부가 국민편익을 위해 법을 개정했지만 보험사들의 꼼수로 LPG자동차 운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앞으로의 행보를 면밀히 지켜봐야 할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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