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주병국 기자] 도시가스사로부터 안전관리대행을 수행하는 고객센터의 근무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도시가스 안전관리 및 검침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의 처우개선도 상향 조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가 ‘도시가스 고객센터 업무분석’ 연구용역을 통해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고객센터 종사자들의 업무환경 개선에 필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나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우선 시간제 준정직원 형태로 근무해 왔던 도시가스 고객센터 점검·검침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최저임금 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방안이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렇게만 된다면 점검·검침원들의 처우는 종전보다 훨씬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고객센터 종사자들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표준화 작업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그동안 서울지역에는 5개 도시가스사와 70개의 고객센터가 상호 위탁계약을 맺고, 도시가스 공급에서부터 안전관리와 점검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 왔고, 공급사와 고객센터간의 위탁업무 형태는 사업장과 관리세대수 환경에 따라 업무편차를 보일 수밖에 없었다. 이 과정에서 고객센터측은 도시가스사에 업무표준화의 필요성을 수차례 제시했지만 공정거래법상의 문제 등으로 실현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에 서울시가 제도개선을 통해 고객센터의 업무 형태는 물론이고, 업무의 강도, 영업환경을 고려한 고객센터별 발생원가 집계, 위탁수수료 수입과 발생원가 비교분석 등을 통해 현재 인력의 적정성과 고객센터 표준 인원을 재검토키로 했다. 따라서 법정 관리세대수의 적정성 여부도 검토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같은 현안 사항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된다면 도시가스 고객센터의 근무환경은 물론이고 종사자의 처우 역시 상향될 것이다.

다만 서울시가 고객센터 업무개선에 필요한 비용 인상분을 도시가스사의 소매공급비용에 교차보조 형태로 혼용해서는 안된다. 서울시는 지난 2014년부터 고객센터 지급수수료 산정분과 공급사의 공급비용 산정분을 이원화했다. 따라서 서울시가 좋은 취지로 고객센터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단행하면서, 발생하는 인상분을 공급사의 몫으로 전환하는 오류는 없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못할 경우 또 다른 문제가 야기 될 수 있다는 점을 서울시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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