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효율 인증 690여건, 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

 

1996년부터 시행, 총 48개 품목으로 확대
제조업계 R&D 촉진, 경제편익 창출 등 순기능
보일러 249건, 직화흡수식 168건

 

[가스신문=정두현 기자] 환경오염 문제가 심화되면서 이를 인식한 국내외에서는 온실가스 대책을 대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여기에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7%를 감축한다는 중장기 과제를 짊어진 상황이다.

또한, 에너지 빈국으로 분류되는 우리나라 현 정부가 안고 있는 에너지정책 핵심과제는 에너지의 ‘고효율화’다. 국내 산업체 전반에 깔린 에너지기기 사용효율을 높임으로써 산업 성장을 유도하는 한편, 한정된 자원으로 최상의 편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시점이다.

에너지효율과 친환경성 이슈는 국가적으로나 국민 개개인이 이제는 그 심각성을 함께 인식하고 있다. 건물용·산업용 기자재 분야도 그 이슈에 해당한다.

에너지관련 정부 공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은 정부의 이러한 ‘과업’ 수행의 일환으로 고효율기기 사용을 적극 권장하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본지는 가을특집호를 맞아 에너지공단이 시행 중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와 더불어 가스기기 분야의 고효율 인증현황에 대해 집중 분석해 본다.

 

산업용 보일러는 총 249건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을 보유해 가스기기 중에서도 대표적인 고효율 품목으로 자리매김했다.

 

 

고효율에너지기가재 인증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은 에너지사용 효율이 높고 범국가적 보급확산이 요구되는 제품을 고효율기자재로 인증해 초기시장 형성 및 보급을 촉진하는 제도로 한국에너지공단이 지난 1996년부터 시행해왔다.

이는 산업기자재 제조‧수입 업자에 대한 임의적 신청제도다. 고효율 제품에 대한 인증서 교부와 고효율에너지기자재마크 표기를 통해 사용자들로 하여금 고성능기기에 대한 선택권과 판단 근거를 마련해주는 만큼, 제품의 소비촉진과 국가적 경제편익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해외 여러 선진국에서도 이 같은 에너지절감 및 우수효율제품 소비촉진 프로그램이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미국의 에너지스타(Energy Star), DLC(Design Light Consortium) 인증 등은 국내 기기사들이 현지 수출시장 진출을 위해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고효율인증으로 꼽힌다.

고효율기자재 제품에 대한 정부 공인기관 인증은 고효율기기 보급확산과 제조업계의 기술기준 제고, 에너지절감 극대화로 인한 경제성 창출 등의 다양한 순기능을 보였다.

이에 정부에서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의 실효성 제고 차원에서 기기업체들로 하여금 인증취득 욕구를 고취시키기 위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고효율기자재 인증 혜택은 △공공기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우선 구매(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조달구매 시 고효율인증제품 우선구매(에너지소비제품 구매운용기준) △신축건축물에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설치의무 또는 권장(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융자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산업체에 주어지고 있다.

특히, 고효율에너지기자재 투자세액공제 대상품목(12개 품목, 고효율보일러‧흡수식 냉온수기‧난방용 자동온도조절기 등)으로 지정되면 투자금액의 3%(중견기업은 5%, 중소기업은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실질적 혜택의 경우 인증업체의 체감지수가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다보니 기기제조업계가 고효율 제품 R&D에 적극 참여하게 되고, 이를 통해 관련시장 확대, 국가에너지 고효율화, 온실가스 감축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 셈이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인증 자체가 가지는 다양한 혜택도 혜택이지만, 고효율 인증제에 대한 인식이 정착된 최근에는 고효율인증 제품을 우선시하는 수요 트렌드가 고효율기기 확산을 유도하는 포인트”라며 “결국 기기사들은 고효율 제품 개발에 매진하게 되고 관련시장이 커지면서 국가적 에너지절감과 친환경 구현까지 세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제도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스기기 품목 인증현황은

고효율지자재 인증품목은 1999년 시행된 이래 에너지사용기자재의 보급현황과 기술개발 수준에 근거해 산업통상자원부 재량으로 확대되거나 축소됐다. 인증대상품목 지정 후 3년 동안 인증제품이 없거나, 고효율기자재로 보급확산이 이뤄진 품목에 대해서는 보급촉진 지원이 중단될 수도 있다.

인증 취득을 위해선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식 인증절차(시험 최대 30일, 인증 최대 14일)를 밟아야 한다. 제품인증이 승인되면 해당 제품에 대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마크와 인증서가 수여되고,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다.

인증현황은 1996년 6개 품목을 시작으로 에너지절약에 기여도가 높은 기자재에 대한 인증제도를 점차 확대해 현재 △보일러 및 냉난방설비(산업용 가스보일러) △원심식·스크류냉동기 등 12개 품목 △단열설비(고기밀성 단열문 등 2품목) △조명설비(컨버터내장형 LED램프, 메탈할라이드 램프 등 22품목) △전력설비(인버터, 전력저장장치 등 12품목) 등 총 48개 품목에 적용되고 있다.

최근 5년간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누적 인증건수는 △2012년 6,760건 △2013년 6,823건 △2014년 9,549건 △2015년 1만2,491건 △2016년 1만9,586건을 기록(표1 참조)했으며, 지난해에만 무려 7,095건이 증가해 매년 기기업계의 고효율인증 취득은 증가 추세에 있다.

고효율기자재 인증현황은 품목별 시장의 추이를 가늠하는 주요 잣대로 반영된다. 가스관련 품목 중 난방용 자동온도조절기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들은 2015년 대비 지난해 고효율기자재 인증건수 및 업체수가 늘어 향후 시장확대가 기대되고 있다.

주요 품목(가스관련 기기)별로 살펴보면 △산업·건물용 가스보일러 249건(13개사) △원심식·스크류냉동기 78건(6개사) △난방용 자동온도조절기 47건(19개사) △직화흡수식 냉온수기 168건(10개사) △가스히트펌프 50건(4개사) △가스진공온수보일러 99건(4개사) 등 총 691건이 등록됐다.

각 기자재별로 성능시험에 최적화된 고효율시험기관과 세부 적용범위(표2 참조)도 각각 지정돼 있다. 대부분 인증대상 품목들은 단일 시험기관이 아닌 복수의 시험기관이 전담하고 있는데, 이는 기기 성능시험에 객관성을 더욱 높이기 위함이다.

 

 

산업용보일러

1999년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편입된 산업 및 건물용 보일러는 가스·기름보일러, 기름연소·가스진공 보일러 등 4개 제품군으로 구분해 인증서가 발급되고 있다.

현재 에너지공단에 등록된 산업용보일러 인증은 △산업·건물용 가스보일러 13개 업체 249건 △산업·건물용 기름보일러 2개 업체 10건 △기름연소 온수 보일러 2개 업체 9건 △가스진공온수보일러 4개 업체 53건 등 4개 제품군 포함 총 21개 업체 306건이다.

LNG(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가스보일러의 경우 대열보일러, 부-스타, 동광보일러, 대림로얄이앤피 등 13개 업체 총 249건으로 가장 많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이 수여됐다. 이는 가스보일러가 국내 고효율보일러 시장을 주도하는 한편, 에너지효율 극대화 및 온실가스 저감 이슈에 가장 부합한 고효율기자재라는 점을 시사한다.

인증건수 최다 취득업체는 대열보일러(72건)로 동종업계에서 고효율 모델을 가장 많이 보유했다. 뒤이어 대림로얄이앤피(39건), 부-스타(38건), 동광보일러(25건)가 노통연관식‧관류식 고효율 모델을 다수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형별로는 관류식‧노통연관식이 대부분 차지했으며, 수관식 및 기타 기종이 25건을 기록, 관류식과 노통연관식이 고효율 가스보일러의 주류를 이뤘다. (표3 참조)

한편, 최근 산업‧건물용 보일러업계에서 거론되는 기술 화두는 ‘고효율화’, ‘친환경’, ‘소형화’ 등 3요소다. 그 중 보일러 고효율화 기술은 손실열 발생을 억제해 에너지를 절약하는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으로, 최근 보일러사들이 출시하고 있는 가스보일러의 열효율(전부하성능 기준)은 기본적으로 90% 이상의 스펙을 갖추고 있다.

보일러의 효율적인 가동을 통해 시스템성능을 향상시키는 것 외에도 연소 배기가스 중 NOx(질소산화물)와 같은 공해물질 배출을 저감시키는 친환경 기술력도 중요시되고 있다. 때문에 보일러에 적용되는 축열식버너(저녹스버너)의 NOx 배출을 낮추는 저감성능의 중요성도 더욱 강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산업용 가스보일러의 경우 효율 기준으로 노통연관식과 관류식이 고효율 상위제품의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각종 산업체에서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만큼, 보일러가 갖는 에너지 효용가치나 친환경적 이슈는 확산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시장은 정체된 실정”이라고 말했다.

 

 

직화흡수식 냉온수기

직화흡수식 냉온수기는 온수생산 기능과 성능이 보일러와 유사하지만, 냉방 부분은 제조사마다 편차가 있어 제품의 최소성능 보장과 업체 R&D 활성화를 위해 2003년 고효율에너지기가재 품목으로 지정됐다.

아울러 정부는 각 공공기관에서 연면적 1000m² 이상의 건축물 신·증축 또는 냉방설비 교체 시 냉방설비용량의 60% 이상을 전기가 아닌 냉방방식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의거, 흡수식 보급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흡수식 냉온수기의 인증 적용범위는 가스 또는 유류를 연료로 사용해 온수‧냉방용으로 가동하며, 난방능력 106만㎉/h(1233kW), 냉방능력 400usRT(1407kW) 이하로 지정돼 있다. 고효율기자재 인증 시험검사처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한국기계연구원이다.

인증 기술기준은 정격 냉방능력이 95% 이상, IPLV는 1.41 이상을 각각 만족해야 한다.

흡수식은 2007년 COP(성능계수) 기준이 1.0에서 1.2로 상향조정, 2015년 적용범위가 냉방능력 400→800RT, 난방능력 1060→2121Mcal로 각각 조정됐다. 최근에는 성능 측정방식도 COP에서 IPLV(통합성능계수)로 변경됐다.

흡수식 냉온수기 고효율기자재 인증현황을 업체별로 살펴보면 △ LG전자 32건 △삼중테크 29건 △월드이엔씨 22건 △센추리 20건 △귀뚜라미범양냉방 18건 등 총 10개 업체 168건이다. 연료 종류별로는 크게 LNG와 LNG‧LPG 겸용으로 나뉜다. (표4 참조)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흡수식은 가스기기 중에서도 가스보일러 다음으로 많은 인증이 등록된 기기이다보니 인증기준 적용에 있어 까다로운 품목이기도 하다”라며 “고효율기자재 냉난방용량 인증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면서 시장 활성화에도 크게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라고 설명했다.

 

직화흡수식 냉온수기의 고효율기자재 인증적용 범위 확대로 관련시장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가스히트펌프

고효율기자재로 편입된 가스히트펌프(GHP)는 실내를 쾌적하게 하는 공기조화를 목적으로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가스엔진에 의해 증기 압축 냉동사이클의 압축기를 구동하는 히트펌프식 냉난방기기다.

GHP는 △우수한 냉난방 효과 및 에너지절감 가능 △설정온도 도달시간이 짧고 예열운전이 불필요해 고속 냉난방 가능 △낮은 대기온도에서도 냉난방 능력 일정 △인버터 운전방식 채택에 따라 실내온도에 따른 실외기 운전제어로 가스소모량 절감 △기기 수명이 길고 유지보수 편리 등 순기능이 많아 고효율기자재로 편입됐다.

아울러, 실외기 1대에 실내기 16대까지 설치가 가능해 공간활용 극대화를 통한 효율적인 공간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냉매배관이 최대 100m까지 연결이 가능해 다양한 공간에 설치할 수 있고 냉난방 장치를 각각 설치하는 것보다 설비비용이 낮으며 실내기 소음 30~50dB로 냉난방기기 중 최저소음이라는 장점이 있다.

현재 GHP의 고효율기자재 인증기술기준은 냉난성적계수 1.2 이상, 난방성적계수 1.4 이상, 한랭지성적계수 0.9 이상이며, 각각의 성능요구상항과 기밀성능 등을 만족해야 한다.

GHP 고효율기자재 인증은 △LG전자 17건 △삼천리ES 15건 △삼성전자 16건 △코런서비스 2건 등 4개 업체가 50개 모델에 대해 받았다. (표5 참조)

현재 GHP적용범위가 냉방능력 기준으로 최소 6~7.5kW급에서 최대 85kW급까지 수입되거나 제조, 판매되고 있으며 에너지공단의 고효율기자재 도입과 한국가스공사의 장려금 제도 도입 이후 약 23kW급 이상의  GHP가 우선 보급되고 있다.

내년부터 GHP에 대한 효율측정기준이 기존 COP에서 IPLV 등 부분부하 성능계수를 표시할 수 있는 측정방법으로 바뀐다.

이는 기기특성상 정격효율인 COP의 경우 효율이 떨이지고 부분부하 상태에서 효율이 상승하기 때문이다. 현장의 실제 운전패턴이 부분부하 운전상황이 많아 기존 COP방식에서 GHP의 성능특성을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성능지표로 변경해 수요자의 성능지표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것이 에너지공단의 방침이다.

 

가스히트펌프의 효율측정기준 개정(COP-IPLV)으로 보다 신뢰성 있는 고효율 인증체계가 확립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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