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공사 검사원이 도심지 매설배관을 대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가스신문=이경인 기자] 올해 가스안전관리제도는 지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년 연속 규모 5.0 지진의 여파로 내진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되는 등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가스시설의 내진설계미비에 대한 보완책 마련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도심지 노후가스배관에 대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매설배관 안전진단제도가 고압배관으로 확대되면서 사실상, 도심지에 매설된 모든 노후가스배관에 대해 배관건전성관리제도(IMP) 도입이 의무화된다. 이를 비롯해 올해 도입 또는 시행 예정이 가스안전관리제도를 살펴보았다.

 

내진설계 상세기준 마련

지난 2016년 경주지진을 계기로 논의가 시작된, 가스시설과 배관에 대한 내진설계 상세기준 마련이 1년여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면서 빠르면 올 초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까지 논의된 상세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가스시설의 내진기준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내진 특등급’, ‘내진 특등급(a)’, ‘핵심시설’, ‘중요시설’ 조항을 신설, 대상과 기준을 명확화했다. 또한 내진등급 분류도 산업부의 내진안전 종합대책을 반영해 정압기지, 밸브기지, 블록밸브기지의 내진등급을 한 단계 상향조정했다.

이밖에도 현행 ‘가스시설 내진설계 기준’을 ‘가스시설 및 지상 가스배관’으로 변경하고 독성가스시설 중 내진설계 대상에 포함되는 독성가스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제1∼3종 독성가스 시설’과 함께 ‘공기 중 일정량 이상 존재하는 경우, 인체에 유해한 독성을 가진 가스로 허용농도가 100만분의 200이하인 독성가스시설’도 새롭게 추가됐다.

에너지관련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위험정도에 따라 핵심-중요-일반시설로 구분했으며 가스3법별 내진설계 적용대상도 세부적으로 마련했다. 이와함께 가스도매사업자 시설에 대해 내진등급 분류표가 새롭게 마련됐으며 일부시설에 대해 내진 특등급(a)이 추가됨에 따라 신규시설의 경우, 내진기준이 한층 강화됐다.

단,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허가를 받은 고압시설과 LPG시설, 고법상 저장탱크, 가스홀더, 압력용기와 그 지지구조물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2003년 12월 30일 이전에 설치된 도법의 정압기지 및 밸브기지도 제외됐다.

적용 제외시설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이들 시설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도 연내 시행된다.

올해 내진성능평가 대상은 총 5599개소이며 건축물로 분류되지 않은 캐비넷식 정압기실은 제외된다. 이에, 가스안전공사는 정압기실 성능평가기준을 마련 중이며 평가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보수 또는 보강 후 3년 이내에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고압배관도 안전진단 의무화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도심지 중압 도시가스배관의 정밀안전진단에 이어 올해부터는 적용범위가 고압배관으로 확대된다.

도심지 중압 도시가스배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은 정부 국정과제의 하나로 20년 이상 경과한 배관에 대해 매 5년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고 있다. 이어, 올해 1월 7일부터는 한국가스공사가 소유한 도심지역 고압배관(1MPa 이상) 중 시공 15년 이상 배관에 대해 매 5년마다 배관건전성관리제도(IMP: Integrity Management Program)가 도입된다.

사실상, 저압배관을 제외한 중·고압배관 중 일정기간을 경과한 배관에 대해 안전관리가 강화되는 셈이다.

이처럼, 고압배관에 대해 정기검사와는 별도로 안전진단이 도입된 것은 기존의 중압배관 정밀안전진단 도입 결과, 노후배관의 문제점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3년간(2014~2016년) 도심지 중압배관에 대한 평가결과, 약 3000㎞의 중압 도시가스배관을 진단해 총 4304개소의 미비사항을 발견했으며 지난해 상반기까지  4202개소(97.6%)를 개선 완료했다.

미비사항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위험 요소가 큰 경우는 가스누출 6건, 배관부식 2건, 암거 내 배관설치 4건 등이 발견된 바 있으며 피복손상 추정부 2077건 중 상대적으로 피복손상 가능성이 큰 160개소를 선정해 도로를 굴착, 손상된 피복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압력이 높은 도심지 고압배관에 대해 정밀안전진단과 유사한 배관건전성관리제도가 신설됐으며 올해 IMP가 적용되는 배관은 총 1290km이다.

 

LPG용기 색상 변화, 소형LPG저장탱크 재검사제도 도입 논의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1월 LPG용기 색채변경에 관한 특례기준을 공포, 지난달부터 제주를 시작으로 LPG용기의 색상을 짙은 회색에서 밝은 회색을 변경하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LPG용기 방치와 미검사 등으로 부적합 용기 유통이 우려됨에 따라 선제적인 안전관리차원에서 색채변경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제주를 시작으로 연내 전국으로 확대되며 정부와 LPG업계, 소비자단체 등이 합동으로 색채변경 과정에서 방치되거나 검사를 받지 않은 용기에 대해 대대적인 수거작업도 실시된다.

이밖에도 지난해 연이은 사고로 사회적 관심을 모았던 소형LPG저장탱크에 대한 재검사제도 시행여부가 연내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김규환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이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2012년부터 2017년 8월까지 ‘소형저장탱크시설 완성검사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2016년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저장탱크는 총 2791건이며 이는  2012년의 1588건 대비 76% 증가한 수준이다. 또한 매년 시행하는 시설 정기검사에서 제외되는 250kg 이하 저장탱크 부적합 건수는 1137건으로, 2012년에 비해 약 162% 증가했다.

여기에 저장탱크에 불법으로 LPG를 공급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2014년 0건에서 2016년 92건으로 급증했다.

김규환 의원은 “불법 LPG시설 근절을 위해서는 판매사업자·특정사용자·공급자 사이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한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하다”며 “가스안전공사는 불법 LPG시설에서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검사신청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자체 연계를 통한 불시 합동점검 등 주도적이고 체계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소형LPG저장탱크의 재검사 또는 단속강화 등의 제도 신설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일부 가스용품 제조기준, 올해 시행

지난해 제조기준이 변경됐지만, 현장 혼선을 감안해 1년간 유예됐던 일부 가스용품의 제조기준이 올해부터 변경, 시행된다.

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제어부의 열림과 닫힘 혼선을 근절하기 위해 열림은 녹색, 닫힘은 적색 또는 황색으로 표기토록 했다. 또한 자석을 이용한 리드스위치 제품이 출시됨에 따라 자기장 성능기준도 신설됐으며 차단성능기준을 기존의 검지부(2개 이상) 대신, 모든 검지부와 차단부의 이상에 대해 제어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경보차단성능이 향상됐다.

이번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의 제조기준 변경은 제조사의 재고 소진과 기술개발 시간을 고려해 1년여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 1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와함께 가스보일러, 온수기 본체와 배기통 접속부도 올 6월부터 리브타입으로 변경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6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세기준 개정안을 승인·공고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보일러·온수기 본체와 배기통의 접속방법에 대해 기존에는 ‘쉽게 이탈되지 아니하는 구조’라며 다소 모호한 기준이었지만, 이번에는 리브타입으로 구체화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폭발점화 및 외부충격 등에 의한 배기통 이탈방지는 물론, 본체와 배기통의 접속부 체결불량으로 인한 CO중독사고 예방을 위해 리브타입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도시가스 지하정압기실에서 안전점검이 실시되고 있다.(사진은 특정내용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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