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2일 제4기 가스기술기준위원들이 위촉식을 갖고 향후 운영방향을 주제로 의견을 나누고 있다.

 

[가스신문=이경인 기자] 지난 2009년 상세기준이 민간에 이양되면서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이하 가스기준위)와 가스기술분과위원회가 구성,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그동안 상세기준은 관련부처의 논의를 거쳐, 시행된 탓에 시행규칙과 맞물려 개정이 추진, 현장의 발빠른 기술개발에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상세기준 민간이양을 계기로 1년 이상 소요되던 기준 제·개정 소요시간이 1/3 이하로 줄어드는 것은 물론, 세계 수준에 눈을 맞춘 기술기준 마련을 통해 국내 기술력을 끌어 올리는 역할도 톡톡히 담당했다.

올해부터 본격 출범하는 제4기 가스기준·분과위원회 구성과 그동안의 성과를 살펴보았다.

 

연구소속 줄고 업계소속 늘고

 

제4기 가스기준위의 가장 큰 특징은 연구원 소속의 기준위원이 1명 감소한 대신, 업계소속의 기준위원이 1명 늘어난 점이다. 이에 따라 전체 기준위원 20명 중 당연직 2명을 제외하고 교수출신이 예년과 동일하게 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업계출신 6명, 연구계 3명, 공공기관 1명 순으로 포진됐으며 9명이 새로운 얼굴로 변경됐다.

제4기 가스기준위 위원장에는 이광원 교수(호서대)가 호선돼 제1기 윤기봉 교수(중앙대), 제2기 이수경 교수(서울과기대), 제3기 하동명 교수(세명대)에 이어, 교수출신이 이끌어 가게 됐다.

이에 대해 가스기준위 내부에서는 업계간 첨예한 의견대립이 예상되는 만큼, 중립적 위치에 있는 교수출신 위원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가스분야 기술력과 경력을 토대로 업계나 연구분야 소속의 위원들에게도 위원장 호선의 기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조심스럽게 제기되는 등 향후, 교수출신 위원장이 계속 이어질지는 미지수이다.

지난해 가스기준위에 이어, 분과위원회 구성도 마무리되면서 올해부터 제4기 가스기준위원회가 본격 운영된다.

이들 위원들의 임기는 3년으로 차기 가스기준위원 공모는 2020년 하반기에 진행된다.

가스기준위원의 자격은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기계·화공·금속·안전관리·토목·건축·전기·전자 또는 가스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 △기계·화공·금속·안전관리·토목·건축·전기·전자 또는 가스분야에서 5년 이상 △해당분야의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가스 분야에서 10년 이상 기술담당 임원급 이상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또는 특정연구기관에서 책임연구원 이상 등이다. 이어 분과위원의 자격은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기계·화공·금속·안전관리·토목·건축·전기·전자 또는 가스관련 학과의 전임강사 이상 △기계·화공·금속·안전관리·토목·건축·전기·전자 또는 가스분야에서 5년 이상 또는 기사 및 기능장 이상 △가스분야에서 10년 이상 기술담당 부장급 이상△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또는 특정연구기관에서 선임연구원 이상 등이다.

공모를 통해 가스기준위원은 산업부장관이 위촉하며, 분과위원이 기준위원장이 위촉하게 된다.

 

현장 필요 따라 분과위 구성 업계 의견 청취 확대

가스기준위 출범의 가장 큰 이유가 가스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담고, 기술개발에 발맞춘 상세기준 제‧개정에 있는 만큼, 분과위원회 구성도 현장 여건에 따라 변화되고 있다.

우선, 지난 제3기 가스기준위(2015∼2017년)의 분과위원회는 석유정제업, 석유화학공업 등 대규모 사고발생 고위험 분야의 안전관리 수준 제고 및 바이오가스 등 대체에너지분야의 기술선도를 위해 도시가스에 '천연가스외 도시가스제조사업분과'가 신설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분과위원회 규모도 △고압가스 제조‧충전 △고압가스 판매‧저장‧사용 △용기‧특정설비 △냉동기‧특정설비 △LPG충전‧집단공급‧저장 △LPG판매‧사용 △가스용품 중 가스기기 △가스용품 중 가스연소기 △가스도매사업 △천연가스외 도시가스제조사업 △일반도시가스‧충전사업 및 가스사용 △공통 등 12개 분과로 늘어났다.

이와함께, 상세기준 제·개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가 직접, 분과·기준위원회에 참석해 의견을 제출하는 과정도 한결 쉬워졌다. 또한 기준·분과위원이 이해당사자에 포함돼도 심의(심사)과정에서 참여가 가능해지면서, 업계 의견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가스기준위는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가스산업이 다양화되면서 기존의 기준·분과위원만으로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만큼, 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에 대해 자문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비됐다. 외부 전문가 초빙에 여유가 생긴 셈이다.

이밖에도 위원회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논의될 수 있도록 회의 참석여부와 관계없이 안건에 의견이 있는 경우는 사전에 제출, 회의 진행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게 되며 공정한 심의를 위해 회의 중 안건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의견청취 대상범위를 이해관계자로 확대했다.

이에 대해 가스기준위 사무국의 한 관계자는 “기존에도 상세기준 심의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해당분야 전문가 또는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고 설명한 뒤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의견청취 대상에 이해당사자가 공식적으로 포함되면서 외부의견 청취사례가 확대돼 현장의 목소리가 많이 전달되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상세기준의 제정, 개정, 폐지 안건의 연구 또는 용역에 참여하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기준·분과위원의 경우, 위원회 결정에 따라 심의·의결과정에 참여할 수 없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심의 또는 심사에는 참여가 가능해졌다.

 

개정 속도 빨라지고 상세기준 규모도 늘어나

제1기 가스기준위(2009∼2011년)의 상세기준 승인규모는 243건으로 연간 승인규모가 81건에 그쳤다.

1기 가스기준위가 운영되는 동안, 시행착오와 제도개선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2기 가스기준위부터는 상세기준 승인에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제2기 가스기준위(2012∼2014년)의 상세기준 제‧개정 규모는 434건으로 크게 늘었으며 제3기 가스기준위(2015∼2017년)는 676건으로 껑충 뛰었다. 또한 3기 가스기준위의 마지막 해인 2017년의 제‧개정 규모는 245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하면서 매년 상승곡선을 그렸다.

가스기준위에 앞서, 안건을 전문적으로 살펴보는 분과위원회의 활동도 점검 활발해지고 있다.

제1∼3기 분과위원회의 개최현황을 살펴보면 총 219회가 개최돼 매월 2회 이상 진행됐으며 분과별로는 용기‧용기부속품분과와 일반도시가스‧충전사업 및 가스사용분과가 각 32회로 가장 많았다.

분과위원회 개최규모는 제1기는 54회, 제2기 77회에 이어, 제3기에서는 88회가 열리면서 제도개선을 위한 움직임도 빨라졌다.

한편 제·개정된 KGS코드의 세부 내용은 공고 후 KGS코드 홈페이지(www.kgscod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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