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이경인 기자] 지난해 12월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로 29명이 사망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려야 했다.

초대형 인명피해를 초래한 만큼, 대정부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되면서 사회 곳곳에 만연한 안전불감증 해소가 화두로 떠올랐다.

하지만, 엉뚱하게 가스업계로 불똥이 튀는 모양새다.

인명구조가 늦어진 이유로 건물 뒤편에 설치된 소형저장탱크가 지목됐기 때문이다.

당시, 소방당국은 화재로 인해 소형저장탱크의 가스가 누출, 폭발할 것을 우려해 소형저장탱크에 불이 옮겨 붙지 않도록 살수작업을 우선 실시하면서 인명구조가 늦어졌다고 밝혔다.

이에, 국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50kg미만 소형저장탱크 이격거리 신설이라는 카드를 빼 들었다.

250kg미만 소형저장탱크 이격거리는 LPG용기방식보다 공급가격이 저렴하고, 안전성이 높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지난 2014년 제외된 조항으로 사실상 4년만에 재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제천 화재가 대형인명피해로 이어진 것은 배관 열선작업의 안전관리 미준수, 화재에 취약한 건물 외장재 허용, 비상구 미확보, 불법주차로 인한 소방차량 진입 지연이 주요 원인이다.

그나마, LPG용기가 아닌, 소형저장탱크가 설치된 덕분에 LPG용기 파열이나 가스누출은 발생하지 않았다. 실제, 화재현장에서 LPG용기가 파열되는 사례는 있지만, 소형저장탱크가 파열된 사례는 단 1건도 없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LPG용기시설을 소형저장탱크로 전환을 유도해야 되지만, 오히려 그 반대인 이격거리 신설이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이격거리가 신설되면 소규모 LPG용기시설을 소형저장탱크로 전환하는데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안전한 시설이나 기준을 예전으로 되돌리는 꼴이다.

소를 잃고 피눈물을 흘렸는데, 튼튼한 외양간은 고사하고, 그나마 남아 있는 외양간도 부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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