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눈높이에 맞게 다양한 안전관리제 도입할 터”


취임 첫날, 제천화재현장 방문
대국민 안전서비스 책임 느껴 

CO중독사고 예방 위해 
보일러 제조·시공기준 재검토 

소형LPG탱크 실증시험 통해 
안전기준 미비점 등 파악


[가스신문=이경인 기자] ▲ 지난 1월 취임 이후, 벌써 100일이 지났다. 그동안의 소감과 기억에 남는 일이 있나?

- 취임 첫날(취임식은 9일 개최)인 1월 8일, 충북 제천화재현장을 찾았다. 충북은 가스안전공사 본사가 위치해 있는 곳으로 취임식보다 화재현장 방문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화재현장은 방송이나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보다 더, 충격적이었다. 화마가 쓸고 간 건물은 검게 그을려 있었고, 건물 뒤편의 소형LPG저장탱크도 아슬아슬해 보였다.

제천화재도 결국은 작은 부주의에서 시작돼 대형인명피해로 이어졌다. 가스안전공사 사장자리가 가스안전관리를 총괄하고 책임지는 자리인 만큼, 가스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맡은 바 책임을 다해야겠다는 의지를 다질 수 있었다.

이와함께, 취임 당시 가스안전공사는 채용비리로 전 사장이 구속되고, 직원들이 기소되는 등 대국민 신뢰도와 직원들의 소속감이 추락한 상태였다.

이에, 떨어진 기관의 신뢰도와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청산과 혁신 TFT’를 구성, 잘못된 과거를 반성, 단절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데 노력을 기울였다.

이를 위해, 채용비리와 관련된 직원을 전원 해임하고 과거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전원 구제하는 방안을 도입했다. 또한, 불안해하는 조직의 안정을 위해 과감한 인사개편도 단행했다.

 

▲ 취임 후 ‘청산과 혁신 TFT’를 구성했는데, 최근 8대 혁신 과제를 발표했다. 구체적인 추진방향은 어떻게 되나?

- 국민의 신뢰가 떨어진 상황에서 가스안전공사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된 부분을 과감하게 청산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취임 직후 ‘청산과 혁신 TF’를 꾸리고, 버리고 고쳐야할 과제와 앞으로 공사를 이끌어나갈 혁신적인 과제가 무엇인지 발굴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청산과 혁신 TFT’는 학계와 업계,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낡은 관행 청산을 통한 국민신뢰 회복’, ‘참여와 협력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두 가지 전략을 달성하기 위해 8가지 실행과제를 확정했다.

실행과제에는 사장을 포함한 부당한 업무 지시자 뿐만 아니라 지시를 받고 업무를 수행한 사람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부당 업무는 신고하도록 의무화 했다. 또한 상벌규정에 임원 비위 처벌 기준을 신설해 임원의 부패 비리 행위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책임의식을 강화했다.

이와함께 이번 실행과제에는 높아진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도록, 안전체계 구축을 위한 국민점검단을 구성하게 된다. 국민점검단은 민간전문가 위주로 꾸려지며 공사와 합동으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학교나 재래시장 등 다중밀집시설 점검 시 학부모와 시장 상인회 등 관계자들이 참여해 국민 눈높이에서 안전을 점검하고 강화하게 된다.

 

▲ 지난해 공공기관의 채용비리가 주요 이슈였다. 가스안전공사도 전 사장이 구속되는 등 예외는 아니었다. 개선방안은 어떻게 되나?

- 지난해 채용비리로 인한 인사 문제가 불거지면서 자체적으로 조직 쇄신·정상화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혁신 방안을 이미 도출했다. 문제가 불거진 채용시스템 뿐만 아니라, 조직, 인사, 평가, 검사 등 업무 전반에 걸친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혁신방안의 주요 내용은 지난번 채용비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사장과 임원 등 일부에게 집중된 인사권을 대폭 개선했다는 점이다.

먼저, 그동안 사장이 인사관리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채용할 수 있다고 한 특별전형을 폐지하고, 채용 전 단계(서류, 필기, 면접) 평가표는 평가 완료 즉시 감사실 입회하에 봉인해 보관토록 했다. 또한 채용 전 과정에 대해서는 블라인드화 하고, 면접위원 중 외부위원을 1/2이상으로 확대, 세부 채용 가점기준 규정화 등 부정 채용과 재량권을 남용할 수 있는 개연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여기에, 기존에는 최종합격자 결정 권한을 사장이 갖고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인사위원회로 위임했다. 또한 인사 비리와 관련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징계도 강화했다.

 

▲ 올해는 유난히 CO중독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많았다. 가스사고 예방대책은 무엇이 있나?

- 올 초, 가스보일러 CO중독사고로 6명이 사망했다. 지난해 전체 가스사고 사망자가 9명인 점을 감안하면,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지난달 가스보일러 CO중독사고 예방 특별 TFT를 구성했다. 이번 TFT는 공사 안전관리이사를 단장으로 시설·제도·사고조사·제품·연구·홍보분과 등 6개 분과 및 자문위원으로 구성해 5개월간 활동하게 된다.

일단, CO중독사고의 원인을 파악해 미비점을 대폭 개선할 방침이다.

올해 CO중독사고의 유형이 고드름과 같은 외부 충격에 의해 배기통이 가스보일러에서 이탈, CO가 실내로 유입돼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수를 차지했다.

유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기통과 가스보일러 시공방식을 강화하고 가스보일러 교체시, 배기통도 함께 교체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다가오는 겨울, 이 같은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상반기 중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하반기 중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함께, 제천화재를 계기로 건물 외부에 있는 소형LPG저장탱크의 안전성도 살펴볼 예정이다.

연내 소형LPG저장탱크 파열실증시험을 통해 외부요인에 의한 위험수준을 파악해 방화벽이나 이격거리 등 보완장치를 제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 그동안 가스산업의 규제완화가 계속됐지만, 여전히 가스안전공사와 민간분야에서 검사권을 놓고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또한 가스시설 양성교육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큰데 어떻게 보고 있는지?

- 현재, 가스안전공사에서는 정기검사와 자율검사 대행을 맡고 있다. 이중 일부 가스시설의 자율검사는 민간검사기관에서도 참여가 가능하다.

자율검사는 말 그대로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자체검사이지만, 장비와 인력이 없을 경우 외부에 의뢰할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 민간검사기관과 경쟁을 벌이는 모습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자율검사 취지에 맞게, 해당 업체에서 자율검사를 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수준을 끌어 올리는게 중요하다.

혹, 일부의 우려대로 자율검사와 관련해서 무리하게 검사를 의뢰하거나 수주하는 사례가 있다면 개선하겠다. 또한 지역본부·지사의 평가항목 중 자율검사 규모는 제외됐지만, 앞으로도 문제점이 있는지, 평가기준을 살펴보겠다.

이어, 가스시설 양성교육과 관련해서는 안전수요자(국민)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안전수요자가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면, 현행 가스시설 양성교육제도는 유지가 불가피하다.

현실적으로 수많은 가스시설의 안전관리를 국가자격증 취득자만으로 담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가스시설 양성교육제도는 보조적으로 운영되는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한 국가기술자격 소지자가 근무를 기피하는 영세 가스시설에서 안전관리 공백을 보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가스안전의 파수꾼 양성을 위해 양성교육제도는 꼭 필요하다고 본다.

아울러, 안전점검원 선임기준 완화는 가스안전 분야 일자리 축소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어 정부, 공사, 협회, 도시가스사업자 및 현장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안전점검원 등 사회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충분한 논의를 통해 안전 확보가 전제된 합리적 방안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본다.

 

▲ 끝으로 가스업계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 최근 가스안전공사는 어느 때보다 대국민 신뢰회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행히 지난달 5일 기획재정부 주관 공공기관 워크숍에서 가스안전공사는 산업부 산하기관 중 유일하게 국민신뢰회복 분야 모범사례 발표기관으로 선정됐다.

아직, 만족할 수는 없지만, 그동안의 노력에 대해 정부에서도 일부 노고를 인정한  셈이다.

지금도 직원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가스업계와의 동반자 정신을 강조한다.

가스업계와 가스안전공사는 안전관리를 위한 동반자여야 한다. 올바른 안전관리를 위해 가스업계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가스안전공사 내부에도 많은 변화를 주문하고 있다.

아울러, 안전은 가스안전공사뿐만 아니라 가스산업계와 현장 근로자 등 모두가 합심해야 가능하다.

현장에서 안전수칙 준수는 물론, 일상적인 점검과 검사에서도 철저히 원칙을 지켜, 가스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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