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충전 근절로 작업자 및 사용자 안전에 크게 기여


충전압력 고압(20.0MPa, 30.0MPa)위험
입찰 참가자격, 제조사+시공사로 제한해야
제한 없을 경우 품질저하 및 관리부재 우려

 

[가스신문=박귀철 기자]지난해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잠수용이나 소방용 등 공기호흡기 용기에 충전하는 안전충전함 설치가 올해 들어서도 전국 재난안전본부나 해양경찰청 등의 관공서와 일부 대기업, 스킨 스쿠버숍 등 중소 자영업자들이 안전충전함 구매와 설치가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공기호흡기용 안전충전함은 그동안 만연했던 용기의 불법충전을 해소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으며 충전 공기의 질 개선으로 사용자들의 건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본지는 공기호흡기용 안전충전함의 완전한 정착을 위해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책을 취재, 보도한다.

 

▲ 안전충전함 설치는 불법의 합법화를 이룬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왼쪽 사진은 불법으로 잠수용 용기에 충전하는 현장. 오른쪽 사진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성능확인을 받은 안전충전함)

■ 도입 배경 및 입법화

소방용이나 잠수용으로 사용하는 용기에는 공기를 충전해서 사용한다. 충전방법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거 압축공기(에어) 충전허가를 받은 고압가스충전소에서만 가능하다. 하지만 일부 관공서는 물론 많은 기업체와 레저 스쿠버숍, 수중작업업체 등 자영업소들은 허가받은 충전소를 이용하지 않고 사업장 내에 압축기(컴프레서)만 설치해 자가 충전으로 불법행위를 해왔다.

이러한 불법충전 행위는 국민안전처, 산업부, 행안부, 해양경찰청에 민원은 물론 언론을 통해서 수시 보도됨으로써 여론화 했다. 이러한 가운데 신선한 공기가 충전되어야 함에도 불순물이 들어간 공기가 충전됨으로써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일도 발생해왔다.

결국 산업부는 지난해 6월 20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2조에 공기호흡기용 용기 안전충전함 충전시설의 시설과 기술, 검사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마련, 발표했고 8월 1일부터 본격시행에 들어갔다. 따라서 공기호흡기용 용기에 충전을 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충전함을 설치해서 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위법으로 처벌대상이 된다.

안전충전함은 용기에 공기를 충전하는 시설로 충전중인 용기가 파열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용기와 배관 등의 설비를 수납하는 함이다. 또한 안전충전함은 가솔린이나 경유 등 엔진의 배기로 인해 오염이 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도록 했다. 안전충전함은 사용하기 전에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내파열성능 확인시험 등 성능확인을 받아야 한다. 설치 전에도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와 완성검사에 합격하고 시·군·구에 신고 후 사업개시 사용이 가능하다.

 

■시장현황

공기호흡기용 용기에 충전하는 현장은 일선 소방본부를 비롯해 해군, 해양경찰서, 일부 대기업과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으로 전국적으로 약 3000개소에서 많게는 약 4000개소가 안전충전함을 설치해야 하는 수요처로 추정하고 있다.

공기호흡기용 안전충전함을 제작하는 업체는 지난해 8월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제1호 성능확인을 받은 A&G테크를 비롯해 올해 5월 14일 현재까지 엠에스엘콤프레서, 테코, 썬종합에너지, 엔케이텍, 에어그린, 킴스마린클럽 등 7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이 중에는 소방용과 잠수용을 모두 제작하는 업체도 있지만 일부는 잠수용만 전문으로 하고 있다. 대부분 2구와 4구용으로 제작한다.

안전충전함의 용기충전압력은 잠수용이 20.0MPa, 소방용은 30.0MPa로 압력이 매우 높다. 특히 시험압력은 1.2배 이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안전충전함의 구조가 견고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안전충전함을 먼저 설치한 현장은 세종시 소방본부와 인천지역 소방본부, 경기지역 소방본부로 이미 원활하게 사용 중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경기도 재난안전본부는 73대를 발주함으로써 지난 2월까지 설치를 완료했다.

이처럼 일선 소방본부들의 안전충전함 구입 및 설치공고가 올해 들어서도 본격화됨으로써 안전충전함 수요는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점 및 개선책

안전충전함을 구매하는 가장 큰 수요처는 각 지자체 소방본부로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소방본부의 입찰조건을 보면 가스시설시공업체(제1종)로 제한하거나 안전충전함 공급업체와 공동수급 조건을 내걸고 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안전충전함 공급사와 가스시공사 제한을 두지 않고 지역 내 거주하는 업체는 누구나 입찰 참가를 허용하고 있다. 현재 관련법상 추정금액이 3억2천만원까지는 지역 내에 있는 업체들만이 참여하도록 제한을 두지만 3억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지역 제한 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입찰에 참가가 가능하다.

결국 이러한 입찰참가조건은 개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올해 2월까지만 해도 안전충전함 제작업체가 3개사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7개사로 늘었기 때문에 입찰참가조건에 제조업체가 우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가스시설시공업체(제1종)와 공동수급 함으로써 양질의 제품 생산과 올바른 시공, 신속하고 안정적인 사후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입찰에 참여해 수주한 일반 업체들이나 가스시공업체의 경우 하청을 주기 때문에 안전충전함을 구경도 하지 않은 채 수익만 올리고 있는 셈이다. 아울러 하청에 재하청이 계속될 경우 가격하락에 따른 품질저하도 우려된다.

따라서 안전충전함이 제대로 공급, 시공, 사용, 사후관리를 받기 위해서는 제작업체를 최우선으로 하는 발주가 되도록 각 지역의 담당자들은 입찰참가자격을 개선해야 한다.

또한 관공서가 아닌 스킨 스쿠버 숍 등 영세 자영업자들이 운영하는 현장은 안전충전함 설치비를 각 지자체 등에서 지원하는 것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불법충전이 만연하는 행위를 방관하다가 결국 우여곡절을 거쳐 탄생한 안전충전함이 합법화의 길을 제대로 가게 된다면 소방용이나 잠수용 용기의 안전은 물론 이들 용기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의 건강관리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불합리한 문제점이 있다면 그때그때 신속하게 개선해 나간다면 안전충전함의 효용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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