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주병국 기자] 도시가스업계, 연료전지발전업계가 확수 고대하고 있는 도시가스 연료전지전용요금제의 신설 여부가 안개 속으로 빠지는 듯하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관련업계의 요청과 신재생에너지로 분류된 연료전지발전의 역할강화를 위해 도시가스요금 내 연료전지전용요금제의 필요성을 검토해 왔다.

지난 5월말에는 연료전지전용요금제의 신설 필요성을 검증하기 위한 외부용역까지 수행했다. 비록 용역결과를 공개하지 않았으나 현행 도시가스요금 내 연료전지요금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어느 정도 검증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최근 신재생에너지의 REC 조정문제로 연료전지전용요금제의 신설시기를 조정하는 등 관련부처는 종합적 검토를 한다는 분위기였으나, 태양광업계의 반발로 새로운 난관에 직면한 듯하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번에 REC가 하향조정 된 태양광업계가 연료전지전용요금제의 신설에 제동을 걸고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가 도시가스용 도매요금 내 연료전지요금이 신설되는 것은 발전사들의 요청에 따른 것이며, 이는 곧 발전사들의 수익창출을 더욱 늘리는 결과를 낳는 주장이라는 것이다.

수년 전부터 도시가스업계를 비롯해 연료전지업계는 수요개발 확대와 분산형전원인 연료전지발전이 에너지시장에서 재 역할을 하고, 연료전지분야의 기술개발과 보급 확대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설돼야 한다고 간절히 희망해 온 숙원사업 중 하나였다.

특히 용도별로 세분화 된 현행 도시가스요금체계에서 수송용처럼 연중 사용패턴이 일정하고, 동고하저라는 수요패턴을 개선하는 특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열병합용요금으로 적용하는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수차례 제기됐다.

게다가 태양광업계가 주장하는 발전사들의 연료전지발전은 이미 도매요금 내 발전용 요금으로 적용받고 있는 상황이라 신설될 연료전지전용요금제와는 괴리가 있다. 따라서 정부는 연료전지전용요금제의 신설에 따른 필요성과 당위성 그리고 시장 내 역할만 살피고 또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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