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형 기자
김재형 기자

[가스신문=김재형 기자] 최근 LPG벌크사업이 대세로 떠오르면서 너나 할 것 없이 벌크업에 뛰어드는 충전·판매사업자들이 늘고 있다. 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해 물류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으면서 소비자들의 편익이 개선되다보니 정부가 예산을 마련해 지원할 정도로 인지도가 상승하고 있다. 더욱이 경제성이 결여된 지역에 무리하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것보다 소형저장탱크를 통해 가스시공비를 절감하고 연료비도 엇비슷하게 공급해야 한다는 여론도 형성되고 있다.

소형저장탱크는 LPG산업의 구원투수로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으나 관련법의 부제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홍의락 의원이 1톤 이하 소형LPG저장탱크에 의한 가스공급도 허가권역제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해 향후 결과에 관심이 커지게 됐다. 그 간 본지는 벌크 위탁배송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도한 바 있다. 현장의 사업자들은 1톤 이하 소형LPG탱크 권역판매제 도입에 대해 찬성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편에서는 사업영역을 축소시키고 이미 10여년 간 별다른 문제없이 가스를 공급하고 있었는데 과도한 규제라고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

LPG벌크로리 주차문제도 엇비슷한 실정이다. 용기운반차의 경우 파파라치 제도 등을 도입해 불법 야간주차 등을 단속하고 있으나 벌크로리 주차는 법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에 대해 벌크로리도 주차단속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법안마련에 달갑지 않은 시선을 보이는 사업자들도 있다.

지역별 특성과 사업형태, 수익성에 따라 두 가지 사안 모두 찬반의견이 나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법안을  마련하는 정부 기관은 사업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되 때로는 결단력 있게 나아갈 필요가 있다. 가스안전을 확보하고 경제성도 유지할 수 있는 최적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사업자들도 본인의 입장만 고수할 게 아니라 벌크사업이 건설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에 수긍하는 자세도 동시에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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