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을그린에너지 연료전지발전


대기환경개선 위해 분산전원 역할 강화
자가열병합·연료전지발전 필수

정부 세제개편 수정·보완 필요 
LNG발전 범위 확대 기대

세제감면으로 순기능 많은 
분산전원 시장진입 낮춰야

 

에너지전환 시대 LNG 역할 대두

[가스신문=주병국 기자]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탈 원전, 탈 석탄’을 기조로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 같은 정책은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들의 공포와 국내 석탄발전에서 쏟아지는 미세먼지 등으로 국민생활환경이 위협받는 우려로 힘을 받았다. 반면 대기환경개선을 실천하는 에너지전환정책은 원전과 석탄 중심의 전력산업구조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는 평가지만 현실적 문제로 실현과정이 순탄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많은 전문가들은 원전과 석탄발전에서 성공적으로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청정연료이면서 대체 가능한 에너지가 필요하며, 에너지전환에 따른 가교역할을 할 ‘브리지’로 천연가스발전(發電)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에너지전환 정책이 성공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에너지 세제개편이 수반돼야 한다고 학계와 에너지전문가 그리고 정치권까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원형그래프1>

에너지전환 정책 성공 열쇠, 세제개편 필수과제

지난해 5월23일 한국재정학회 주관, ‘새 정부의 환경관련 세제 및 재정 개혁 방향과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LNG발전의 역할 강화가 거론됐고, 새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 수행동반자로 에너지 세제개편이 지적됐다.

석탄 화력이나 원자력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경제적 비용을 고려 시 결코 싼 에너지가 아니라는 것이며, 세계 4위의 석탄수입국이며 세계 6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인 한국이 미세먼지, 탄소배출,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오염 감소를 위해서는 석탄화력 발전에 대한 환경측면의 조세 부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형성됐다.

반면 신재생에너지로 단계적 전환을 위해 가교역할을 할 LNG에 대해서는 대기환경 개선 기여도를 고려해 세제감면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저탄소 연료인 천연가스의 가격이 고탄소 연료인 석탄가격보다 비싼 것도 원인이지만 천연가스에 붙는 세금 및 부담금이 석탄에 비해 높은 것은 새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들은 한국재정학회에서 개최한 ‘새 정부의 지속가능한 환경에너지 정책방향과 향후 과제’라는 정책토론회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에너지 세제개편의 필요성이 언급됐다. 또 지난 6월 18일 열린 제3차 정기포럼(에너지전환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에너지세제 개편방안)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다뤄졌다.

 

발전용 LNG만 적용‘형평성’야기 

이에 정부도 에너지전환정책을 성공적 수행을 위해 여러 전문가들이 지적한 LNG역할강화, 석탄발전 세제강화 등을 토대로 에너지 세제개편(안)을 지난 7월 30일 발표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의 주요 핵심은 석탄발전이 미세먼지와 대기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이를 개선코자 석탄발전에 부가하는 개별소비세는 높이고, 천연가스(LNG)를 사용하는 LNG발전에 대해서는 각종 세제를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석탄발전의 비중을 낮추기 위해 유연탄에 부과된 개별소비세를 36원/kg에서 46원/kg으로 종전보다 10원 올린다는 것이다.

반면 발전용 LNG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와 수입부과금은 크게 낮추는 것으로, 개별소비세의 경우 60원/kg에서 12원/kg으로, 수입부과금은 24.2원/kg에서 3.8원/kg으로 각각 내린다는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로 가기 위한 브리지 연료인 LNG는 세제부담을 낮춰 LNG발전소의 비중을 높이고, 이를 통해 대기환경도 개선은 물론 에너지전환정책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취지이다. 하지만 LNG발전소만 생각했다는 게 큰 착오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대기환경개선과 에너지전환정책 수행이라는 큰 방향성은 바람직하지만 ‘발전용 LNG’만 세제 감면을 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야기된다.

또 세제감면 대상인 순수LNG발전과 집단에너지(설비용량 100㎿ 이상)간에도 세제혜택 차등적용으로 관련업계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다.

집단에너지업계는 7월 발표한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개선 없이 시행될 경우 사업 존치마저 위협돼 개별소비세와 수입부과금 모두를 면세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도시가스업계도 LNG를 사용하는 수요처간의 형평성 문제로 대기 환경개선에 동참하고도 요금상의 불이익을 받는다며 세제개편(안) 대상에 분산전원까지 확대하여 적용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표1, 정부 에너지 세제개편(안)과 관련업계 입장>

LNG요금 53.1원/㎥ 인하, 적용대상 확대 필요 

관련업계의 반발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 발전용 LNG만 세제감면이 이뤄지면 가스공사로부터 직공급 받는 LNG발전사(설비용량 100MW)는 원료비가 큰 폭으로 낮아진다. 공급가 할인이라는 혜택을 받는 셈이다.

기존 세제개편(안)에 따른 LNG요금 인하폭은 개별소비세(kg당 60→12)의 경우 부피로 환산시 37.3원/㎥ 수준이다. 수입부과금(kg당 24.2→3.8원)은 15.7원/㎥이 인하된다. 총 53.1원/㎥이 인하된 공급가로 LNG를 공급받는 것이다.

대용량(100MW↑)집단에너지사업장도 세제감면 혜택을 받는다. 비록 개별소비세의 추가 감면이 없어 종전의 30%(18원/kg) 차등적용 효과는 사라지지만, 수입부과금(kg당 24.2원→3.8원)이 내리는 만큼 LNG공급가격은 15.7원/㎥이 53.1원/㎥이라는 인하 폭은 서울시의 소매공급비용(57.66원/㎥)과 맞먹는 수준으로, 연간 2억㎥를 사용하는 LNG발전소의 경우 연간 100억원 이상의 연료비 절감이 기대된다.

이렇다보니 도시가스업계에서는 발전용 LNG만 세제감면을 적용할 경우 다른 수요처간의 LNG 요금상의 불이익을 받고, 이로 인해 천연가스산업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게다가 대기환경개선에 기여하고도 차등적인 세제 적용은 형평성 문제가 발생된다.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가 표방하는 에너지전환 정책에 부합하는 용도는 이번 세제개편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분산전원 대표, 자가열병합발전 

LNG를 연료로 사용하고, 대기환경개선에 순기능을 하면서도 세제감면은 커녕 역차별을 받는 대표적인 분야가 자가열병합발전, 연료전지발전, 수송용 CNG(버스), 산업용버너 등이다. <표2 대기환경개선 효과>

자가열병합발전은 10MW이하의 발전설비로 산업체, 업무용빌딩(건물) 및 공동주택단위의 수요처에 필요한 전력과 열을 생산, 공급하는 발전시스템으로써 주 연료가 청정연료인 LNG이다.

분산전원 대표격인 자가열병합발전은 석탄발전에 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도 월등히 적다. 온실가스와 질소산화물의 경우 석탄발전 대비 절반 수준이며, 미세먼지배출량은 1760분의 1(PM2.5 기준)만 배출하고, 황산화물은 거의 배출하지 않는다. 대기환경개선에 LNG발전소와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자가열병합발전은 대형 LNG발전소가 안고 있는 송·배전 계통 문제를 해소할 수 있고, 나아가 대규모 LNG발전소의 추가 건설도 필요하지 않아 국가적 편익(kw당 48만원)이 매우 높다. <그래프2 및 그래프3, 표2-1>

게다가 태양광, 풍력, 바이오가스 등 신재생에너지와 듀얼방식으로 운영될 경우 그 효과는 배가돼, 신재생에너지의 최대 단점인 가동률을 보완할 수 있다.

따라서 많은 전문가들과 관련업계에서는 정부의 이번 에너지 세제개편(안)에 반드시 자가열병합발전을 포함시켜 세제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 취지에 부합되며, 세제 형평성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꼬집는다. <본지 1319호, 정부 에너지전환정책, 분산전원 자가열병합발전 ‘최적합’>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자가열병합발전시스템이 설치, 운영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인 연료전지발전

최근 분산전원으로서 각광받고 있는 또 하나의 발전시스템은 바로 연료전지발전이다.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할 수 있고, 도심 속 설치가 용이해 많은 사업장에서 선호하고 있다.<본지 1253호, 도시가스 연료전지 전용요금제 문제없나>

특히 신재생에너지인 연료전지발전은 정부가 추구하는 ‘탈 원전, 탈 석탄’이라는 에너지전환정책을 성공적으로 이행토록 돕는 최고의 시스템으로 평가된다.

연료전지발전은 기존 복합·화력·원자력 발전과는 달리 연소과정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등의 유해가스 발생이 없고, 소음 역시 적다. 따라서 대기환경 개선에 최적화됐고, 여기에다 연중 상시 가동률이 85~90% 수준으로 매우 높다.

또 전기와 열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 직접 생산함으로서, 전력기반 시설인 송·배전 시설이 요구되지 않는다. 그만큼 대규모 발전소에 비해 초기 투자비용이 적고, 효율적인 운영인데다, 환경비용도 적다. 게다가 연료전지발전은 도심지나 협소한 장소에도 설치가 용이해 대규모 LNG발전소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에너지가 갖는 부지 문제도 제한받지 않는다. <표3, 연료전지발전 비교>

따라서 관련업계와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에너지 세제개편(안)에 신재생에너지인 연료전지발전은 필수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분산발전의 역할이 중시 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자가열병합과 연료전지발전을 세제개편 대상에서 뺀 것은 행정 착오라고 보기에는 납득이 가지 않다는 게 업계 입장이다.

따라서 내년 4월 시행을 앞둔 정부의 에너지 세제개편(안)은 반드시 수정,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다행인 것은 정부도 이런 점들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8월 30일 국회 김성환 의원(산자중기위)이 주관해 열린 ‘집단에너지 연료요금 긴급토론회’에서 배정훈 기재부 환경에너지과장은 7월 발표한 에너지 세제개편(안)이 정기국회 제출에 앞서 관련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해 보완 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특히 그는 주무부처와 협의를 거쳐 순수발전 외 ‘열과 전기’를 생산하는 열병합발전도 세제 감면을 받도록 발전 범위를 재조정하고, 관련법 시행에 앞서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이를 명시화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정기국회를 앞두고 논란의 중심이 된 정부의 에너지 세제개편(안)이 어떻게 수정·보완될지 귀추가 주목되며, 특히 법 개정 후 후속조치인 시행령·시행규칙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표4>

분산전원 세제 감면, 에너지시장 파급효과 메가톤급 

정부가 에너지 세제개편 대상에 자가열병합발전과 연료전지발전을 포함시켜 세제감면을 한다면 그 효과는 기대 이상일 것이다.

자가열병합발전의 경우 현행 도시가스요금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도매요금에 소매요금까지 포함된 용도별 도시가스요금 중 가장 비싼 요금인 열병합용이 적용돼, 보급 확대에 어려움이 겪고 있는 게 현실이다.<표5>

2017년말 기준으로 전국에 설치된 자가열병합발전은 총 246개소에 491대로 설비용량은 204MW이다. 이는 국내 총 발전용량의 약 0.2% 수준이며, 안타까운 것은 정부의 무관심 속에 지원정책이 없다보니 수년째 보급 수준이 제자리를 걷고 있다.

하지만 개별소비세와 수입부과금이 인하될 경우 열병합용요금은 종전보다 53원/㎥ 내리게 된다. 특히 설비 투자회수 기간이 4년 이내로 대폭 줄게 되면서 얼마든지 수요처에서 설치 후 운전이 가능해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이다.

연료전지발전 역시 대형 LNG발전소와 똑 같은 역할을 하면서도 설비용량이 100MW 미만이라는 이유로 발전용 LNG요금을 적용 받지 못하고 있다. 또 이번 정부의 세제개편 대상에서도 배제된 상태이다.

관련업계는 연료전지발전의 초기시장 진입장벽 완화와 경제성 확보를 위해 정부측에 연료전지전용요금제 신설 요청을 수차례 건의했지만 번번이 외면당해 수년째 신설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까지 전국에는 250.1㎿규모의 연료전지발전설비가 가동 중에 있으며 약 90.1㎿가 설치를 앞두고 있지만, 정부의 무관심과 불합리한 LNG요금구조 탓에  경제성 확보가 쉽지 않아 보급이 더디기만 하다.

자가열병합발전과 연료전지발전은 대기환경개선 외에도 동·하절기 국내 전력수급안정에도 기여도가 높다.

올 여름 연일 폭염으로 정부는 전력소비가 증가에 따른 수급안전에 곤욕을 겪었다. 매년 반복되지만 정부는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전력수급 안정화를 위해 분산전원의 필요성에 대해 정부도 이제야 공감하지만 정작 자가열병합발전과 연료전지발전을 위한 지원정책은 단 한건도 내 놓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내년 4월 시행될 에너지 세제개편(안)에 LNG 발전의 범위를 확대, 적용하여 국가적 편익이 높고 장점 많은 분산발전 시스템도 세제 감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는 곧 현 정부가 표방한 ‘탈 원전, 탈 석탄’을 통해 신재생에너지로 가는 해법이며, 동시에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개선도 가능하다. 또 하나 해마다 반복되는 국내 전력수급 안정화 문제도 중장기적으로 풀어나갈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정부는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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