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형 기자
김재형 기자

[가스신문=김재형 기자] 정부는 6개월 간 유류세를 15% 내리는 방침을 세웠다. 2008년 이후 10년만에 유류세를 인하하는 것이며 당초 예상치보다 인하폭도 컸다. 이번 사안은 국정감사에서도 이슈로 떠올랐는데 유류세 인하가 고배기량과 유류를 많이 쓰는 사람에게 혜택이 가는 것이라 역진성 문제를 제기하는 의원도 있었다.

실제 정부는 유류세를 15% 일괄적으로 인하하면서 LPG자동차 운전자들은 상대적으로 혜택이 줄게 됐다.  수송용 LPG에 부과되는 세금이 휘발유‧경유보다 적어 할인액도 감소하기 때문이다. 그간 LPG소비계층이 세제상 혜택을 입은 면도 있으나 이번 유류세 인하가 서민층 부담경감이라는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세밀한 차등적용이 필요하다. LPG차는 장애인, 유공자, 경차 등 사회적 약자가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더욱 가격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이와 더불어 LPG수입사들은 유류세 인하의 나비효과를 우려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유류세 인하 시 유통과정에서 흡수돼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갈지도 모르고, 과거의 경우 유류세를 낮췄다가 유가가 올라 결국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지적도 여전하다. 때마침 유류세 인하가 적용되려는 시기에 LPG의 원가인상분이 큰 폭으로 발생했다. 유류세 인하로 kg당 50원 정도의 가격인하효과가 있는데 내달 가격인상분이 많게는 70원 정도에 이른다. 원가인하분이 생긴 시기에 유류세 인하가 단행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지금은 사면초가에 빠진 상황이다. 국제유가가 올 들어 크게 올라 유류세 인하는 반길 일이지만 반드시 서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입도록 하고 유통업계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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