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전까지만 하더라도 가스냉방은 가스난방과는 달리 일반인들의 관심권 밖에 있었다.

그러나 근래들어 대형건물을 중심으로 가스흡수식냉온수기를 이용한 가스냉방의 보급이 점차 활기를 띠고 있어 매우 고무적이다.

이 냉방시스템은 물이 진공상태에서는 저온(4℃)에서 증발하고, 증발시 주위의 열을 빼앗는 원리를 응용한 것인데 그 장점이 매우 많다고 한다.

또한 동·하절기의 가스와 전력간에 피크수요를 조절할 수 있는 훌륭한 대안으로 자리매김되어지고 있다.

그 장점을 알아보면, 첫째로 1대의 기기로 냉난방을 동시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시스템이다.

둘째, 설치면적이 작고 자격증 소지자가 필요치 않으며 취급과 운전이 용이하다.

셋째, 소음과 진동이 적고 유지관리비가 적게 든다. 넷째, 청정에너지인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고 물을 냉매(冷媒)로 사용하기 때문에 환경개선에 기여한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국가 기간에너지인 전력과 가스의 효율적인 사용을 통한 국가경제력을 제고한다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가스냉방에 대해서는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혜택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첫째, 92년 7월부터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하여 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기준을 정하여 일정한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는 가스냉방설치를 의무화했다.

둘째, 가스냉방시스템의 보급촉진을 위하여 신·개축건물에 가스냉방설비를 설치토록 한 설비설계사무소에 설계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셋째, 개발초기단계에 있는 소형가스냉방기의 기술개발과 보급기반 마련을 위하여 소형 가스냉방기를 구매,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장려금(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넷째, 에너지이용합리화 사업 특별회계에서 전기대체 냉방시설에 대한 설치비를 연리 5.5% (동일건물당 10억원 이내)로 융자해 주고 있다.

다섯째, 가스냉방요금(5~9月)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운전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특별한 수요관리형 요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여섯째,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세제(稅制)지원과 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損金算入)혜택을 주고 있다.

따라서 가스냉방은 자체적으로도 장점이 많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부의 각종 지원정책에 힘입어 1992년에는 1,372개소의 건물에 불과하였으나, 1998년말 현재 4,347개소로 늘어나 연평균 21%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 가정과 업소용 등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소형흡수식과 GHP가 상품화 될 때는 그 수요가 더욱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6월8일 COEX에서 열렸던 좥’99가스냉방기술세미나 및 녹색냉방운동 사업설명회에 25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던 것도 이러한 맥락이라 하겠다. 이제는 제도적으로 어느 정도 틀이 잡힌 만큼 적극적인 홍보전략에 중점을 둬야 할 때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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