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유재준 기자]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가스공사 사업범위에 수소사업을 포함하는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수소산업은 초기 투자 규모가 큰 반면에 시장 형성까지는 시간이 걸려 민간기업에서는 투자를 회피하는 상황으로 공공기관에서 주도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제안이유에 대해 밝혔다.

이에 가스공사법 제11조(사업) 4의2 수소에너지의 제조, 공급 및 공급망의 건설과 운영, 4의3 수소에너지의 개발 및 수출입 내용이 신설됐다.

사실 가스공사는 이미 오래전부터 천연가스산업과 함께 수소산업에 대한 연구개발을 진행했고 인천LNG기지 인근 수소충전소를 준공하는 등 발을 담가 왔었다.

지난 9월에는 특수목적법인(SPC) 하이넷 등을 통해 2022년까지 수소충전소 100기를 설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소 실증센터, 유통센터, 홍보, 교육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소 콤플렉스'를 대구에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가스공사의 이 같은 활발한 움직임에 대한 반대와 경계의 목소리도 들린다.

“공기업이 민간기업의 미래 성장영역에 발을 넓히려는 것 아니냐”는 경계와 “수소공급이 가능할 만큼 준비가 되지도 않았는데 법부터 고친다. 여건이 되면 그때 개정해도 늦지 않다”는 비판의 글을 국회 입법관련 홈페이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현실적으로 상당기간 투자와 연구가 진행돼야 할 수소산업의 견인차 역할을 공기업이 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마중물 역할을 통해 민간기업들이 자생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가스공사는 민간기업을 비롯한 반대의 목소리도 귀담아 들어야 한다. 공기업이 몸집 부풀리기에 나서 사업을 확장하려 한다는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비판과 경계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미래 사업방향에 충실히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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