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주병국 기자] 12월 17일 강릉 가스보일러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12월 4일 일산 노후 지역난방 열배관 사고, 해운대 배관 사고 등 연일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앞서 11월은 인천 주안동 다세대주택서에서 도시가스가 폭발하는 사고도 있었다. 이들 사고의 특징은 시공사와 공급자, 관리·감독 기관 모두가 원칙과 기준을 무시한 ‘안전 불감증’으로부터 빚어졌다. 강릉 펜션 사고는 아직 꿈을 펼쳐보지도 못한 고교생들의 인명 피해가 국민들의 안타까움을 더 하게했다. 관련업계와 정부 그리고 공기관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가스안전체계를 재정비하고, 필요시 관련 법규와 기준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하나 같이 지적한다. 불분명한 관리기준은 반드시 재정비해야 할 대목이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기준과 강화된 법이 존재한들 이를 사업자가 지키기 않고, 관련기관이 관리·감독을 소홀이 한다면 제2의, 제3의 사고와 피해자는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강릉 펜션 관련 사고만 보더라도 가스보일러 설치 시공자가 배관의 연결부 상태를 안전관리 기준에 따라 시공하지 않았다. 또 LPG 공급자 역시 공급 전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설치기준과 설치상태를 살피지 않았다. 1차적인 부실시공이 여과되지 않았다. 시공사와 공급자 모두가 기준과 원칙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게다가 공 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 역시 시설물의 정기 및 완성검사시 관리·감독이 부실한 상태에서 ‘합격’판정을 내리는 등 검사체계의 허술함이 고스란히 들어났다. 2차 여과가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이에 앞서 발생한 해운대 배관파손 사고 역시 시공사가 도로 굴착공시 해야 할 신고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 열 배관 사고도 공급자의 안전관리가 허술해 발생했다. 이 모든 사고들이 원칙과 기준이 지키지 않은 인재라는 것이다.

반드시 재발방지를 위해 사고 피해에 따른 엄중한 책임을 시공사, 공급자, 관리·감독자에게 물어야 한다.

또 정부는 이번 일로 관련 법 강화에 앞서 ‘기준과 원칙’이 산업현장에서 곳곳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다. 이제는 “누군가는 할 거야”라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원칙과 기준 준수만이 사고로부터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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