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는 군단위 LPG배관망사업과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등 LPG분야에 대해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이 지원된다. 사진은 지난해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통해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한 시설의 모습.


[가스신문=이경인 기자] 올해 가스분야에서는 에너지복지 확대정책에 따라, 역대 최다 규모인 서민

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이 추진되고 지난해 문제점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유사사고 근절을 위해 기준 일부가 강화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감사원 지적사항인 도시가스사 시공감리 부실과 관련해 정밀안전진단 조건이 강화되고, 지진 피해 예방을 위해 내진설계 기준도 일부 상향됐다. 또한 부탄캔 파열사고 예방을 위해 두께도 두꺼워진다

반면, 지난해 12월 LPG차량 운전자교육이 폐지되면서 LPG차량 구입에 따른 불편함이 크게 개선됐으며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가스보일러 배기통도 본격 출시돼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인 제품도 선보일 예정이다.


LPG배관망, 시설개선 등 에너지복지 지원 늘어 

올해 LPG분야는 정부 지원규모가 역대 최대를 기록하면서 어느 때보다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 산업부 예산은 지난해보다 12.2% 증가한 7조6934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분야별 예산내역을 살펴보면, LPG관련 예산이 사상 최대로 증액됐다.

우선, 군단위 LPG배관망 지원사업에 541억원, 소형LPG저장탱크 지원사업에 114억원이 배정됐다.

더욱이 군단위 LPG배관망 지원사업은 이례적으로 당초 기획안보다 10억원이 늘었다.

정부는 천연가스 미공급이 확정된 지역(화천, 영양, 인제, 양구, 철원, 옹진, 신안, 남해, 진도, 완도, 울릉)을 대상으로 군단위 LPG배관망 사업을 진행하며, 소형LPG저장탱크 지원사업 지원도 늘면서, LPG의 안정성과 가격경쟁력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함께, 올해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도 역대 최대 규모인 10만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올해 개선규모는 지난 2011년 개선사업 시행 이후, 가장 많은 규모로 총 247억5500만원(지자체 예산 포함)이 지원돼  지난해보다 2배가 넘는 수준이며 역대 최다였던 2016년 9만4430가구보다도 5600가구 늘어난 것이다. 또한 가구당 개선비용(최대)도 올해 24만1천원에서 24만5천원으로 소폭 인상됐다.

이처럼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지원규모가 크게 늘어난 것은 지자체별 가스사용시설 실태조사결과 예상보다 미개선된 노후시설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고, 2020년까지 주택용 LPG사용시설 강관 의무화가 실시되는 만큼, 노후시설의 조기개선을 위해 추진된 것으로 풀이된다.

 

제품·시설 안전성 위해 검사기준 상향

지난해 매설배관의 안전성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일부 기준이 강화되고, 노후시설에 대해서도 새로운 진단제도가 도입된다.

우선, 도심지역 고압 도시가스배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IMP(Integrity Management Program:건전성관리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이번 IMP 적용대상은 가스공사 소유의 도심지 고압 도시가스배관 중 15년이 경과한 배관이며 올해, 274km를 시작으로 향후 5년간 1395km에 대해 IMP가 진행된다.

IMP는 안전한 배관운영을 위해 도시가스사업자 건전성 관리시스템을 구축, 이행하는 것으로 현행 정기검사나 정밀안전진단보다 사업자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안전성을 높인, 선진국형 안전관리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노후가스용품 사용으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해 제조연월 표시도 의무화됐다.

산업부는 지난해 12월, AA231(가스용 전기절연이음관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AB331(가스레인지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AB336(이동식부탄연소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AA318(독성가스배관용 밸브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등의 상세기준 개정을 통해 선택사항이던 제조연월 표시를 의무화했다.

이와함께, 이동식부탄연소기용 용기(이하 부탄캔) 파열사고 피해 감축을 위해 두께가 두꺼워진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부탄가스용기(캔) 두께는 현행 0.125㎜ 이상 → 0.20㎜ 이상으로 상향조정된다.

이에 대해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미국, 유럽, 일본 등 수출품 용기 두께를 0.20㎜ 이상으로 제조되고 있다며 국제기준과의 형평성을 위해 두께 기준을 상향조정했다고 밝혔다.

올 4월부터는 가스도매사업자 제조소 내 LNG저장탱크 내진등급도 한단계 강화된다. 산업부는 가스시설 내진설계 강화를 위해 지난해 내진설계 분야 코드인 KGS GC203(가스시설 및 지상 가스배관 내진설계기준)에서는 가스도매사업자(도시가스사업자 외 가스공급시설 설치자 포함) 제조소 내 LNG 저장탱크 내진등급을 강화(특→특A)한 바 있다.

이와함께, 지난해 감사원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됐던 하천 도시가스배관 시공부실과 관련해 하천매설심도조사나 세굴조사 등 현장조사 시에는 정밀안전진단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참여가 의무화됐고,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수 또는 보강조치로써 안전성평가를 실시해야 할 경우, 진단보고서에 안전성평가 신청기한을 반드시 기입토록 변경됐다.

 

플라스틱 배기통 상용화 눈앞 

지난해 12월 11일부터 LPG차량 운전자교육이 폐지되면서 LPG차량 구입에 따른 불편함이 크게 개선됐다.

가스안전공사와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공단은 LPG차량 운전자교육 폐지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안전동영상 게시, 운전면허시험 중 LPG차량 안전문제 적용 등 보완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LPG차량 운전자교육 폐지와 올해, 일반인의 LPG차량 구입 완화 등을 계기로 LPG산업도 재도약이 기대된다.

이와함께, 올해는 플라스틱 급배기통이 본격 보급될 전망이다.

현재, 플라스틱 배기통에 대한 국제인증은 마무리된 상태며, 일부 미비한 국내기준 제정 작업이 마무리되면서 연내, 일반 소비자도 플라스틱 배기통이 부착된 보일러 가능이 가능해 진다.

이미, 기존의 배기통보다 품질과 안전성면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만큼, 플라스틱 배기통 보급을 통해 응축수에 의한 사고와 배기통 이탈로 인한 CO중독사고 예방도 기대되고 있다.

▲ 연내 가스보일러 플라스틱 급배기통에 대한 국내 기준이 마련될 예정으로 급배기통 재질이 다양화 된다.


품질검사, 연료가스 전분야로 확대 

올해부터 CNG충전소에 대한 품질검사가 본격 시행된다.

지난해 11월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시기는 지난해 12월 13일부터이지만, 준비기간을 고려하면 사실상 올해부터 품질검사가 실시되는 셈이다.

CNG충전소 품질검사는 충전기 후단의 도시가스에 대해 반기별로 1회 이상 실시되며, 품질검사결과 부적절 판정이 내려지면 2차까지는 품질검사기관이 개선토록 권고하며 3차에도 부적절 판정이 나오면, 불합격 판정토록 했다. 개선권고를 받은 CNG충전소는 15일 이내에 개선하고 품질검사기관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한편, LPG에 이어 냉매(2016년 1월 시행)와 연료전지용 수소(2016년 7월 시행) 등 고압가스와 도시가스에 이어 CNG충전소에 대한 품질검사가 도입되면서 사실상, 연료가스 전분야에 품질검사가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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