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사회 패러다임 바꾸는 일”


기후변화 늦추고 미세먼지 대안
산업전반에서 수소에너지 기술개발 

수소경제 지속성위해 원천기술 중요
충전소 운영비 지원방안 논의 절실

 

[가스신문=남영태 기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혁신성장 추진과제로 ‘수소경제’를 천명하고 관련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올해 수소에너지가 본격 기지개를 펼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국민들은 지난 1년 동안 미세먼지에 시달렸습니다. 또한 많은 외신 보도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잇단 사건·사고들이 보도됐습니다.

저는 수소경제가 기후변화를 늦추고 미세먼지를 최소화시킬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에 저는 수소경제가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 행복지수 향상을 불러오기 위해선 원천기술 확보, 관련제도 정비, 국민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자 합니다.

최근 수소연료전지 철도·선박·드론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수소에너지를 적용한 기술개발이 활발합니다. 이 같은 연구개발로 응용기술력을 확보한다면, 산업 발전의 동력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국가정책 반영으로 빠른 성장을 추진해야 합니다. 철도와 선박 등은 관련 기술이 이미 확보되어 있어서, 국가의 의지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실증이 가능한 분야입니다. 

따라서 우리 수소·연료전지 산업계에 ‘기술력이 수소경제사회의 동력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인식해 기술력 제고에 힘써주시길 당부합니다. 근본적으로는 풍력, 태양광 발전 등 재생에너지를 활용해서 청정한 수소를 만들 수 있는 기술 개발에 집중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자체도 수소경제를 단순히 예산확보, 기관 유치를 뛰어 넘어 미세먼지 저감, 기후변화 대응, 신산업 육성 등 관점에서 수소경제를 활용하길 희망합니다.

또 제도정비도 필요합니다. 현재 수소충전소 1개소 건설에 약 30억원이 투자됩니다. 그러나 개질형으로 건설할 경우 건설비용이 약 50억원으로 증가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1개소당 15억원씩 지원되는 지원금 책정도 변화해야 합니다. 즉 수소생산, 수소저장 등 다양한 방식의 충전형태를 고려해, 건설 보조금이 부여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기준 수소승용차는 약 500대 보급됐습니다. 보급량이 적다보니 충전사업자들은 운영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고, 현재 운영보조금 없이는 충전소 운영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사업자 보호와 미래 사업자들의 참여를 유도키 위한, 운영비 지원 방안 마련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저는 충전소와 관련한 부속건물들에 대한 용적률, 용도변경 문제 등에서 혜택 및 충전소와 별개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심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아울러 대중교통으로써 수소전기버스의 확대가 필요하다 강조하고 싶습니다. 현재 CNG버스의 사용연한은 약 10년이고, CNG버스 1대를 수소버스로 대체할 경우 2억원의 구매지원금이 지원됩니다.

그러나 버스운수사업자들은 수소버스 구매비용 외 CNG버스 폐차비용도 고려해야 하기에 쉽사리 전환결정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소전기버스 보급이 초기단계인 만큼 대체에 따른 CNG버스 폐차 지원금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저는 여전히 ‘수소’하면 ‘수소폭탄’을 떠올려 기피하는 우리 국민들과의 안전하다는 공감대 형성과 인식제고가 중요하다고 강조코자 합니다. 국민 안전의식 강화가 수소사회를 앞당기는 것과 연관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 출발선은 수소전기차·충전소가 수소를 이용하기에 안전하게 활용한다는 것이 아니라, 차량과 충전소가 누군가에게는 위협이 될 수 있기에 안전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일 것입니다. 따라서 수소에너지 종사자분들은 이러한 안전인식을 철저히 해야만 국민들이 수소에너지를 신뢰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렇듯 수소경제는 단순히 국가 산업의 기틀을 바꾼다고 하기 보단 우리 사회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수소경제사회 실현을 위한 ‘수소경제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수소경제에 대한 법률적 선언과 수소경제 구축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들이 명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늦어도 올해 초 ‘수소경제법안’이 통과되는데 주안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이 법안은 수소관련 산업계뿐만 아니라 국가 에너지 안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수소산업이 고용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대안을 숙의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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