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가스신문] 우리나라 LNG벙커링 산업의 제도권 안착을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

국제해사기구(IMO)는 2020년부터 선박연료의 환경규제를 강화키로 했다. 전 세계적으로 LNG연료추진선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우리도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LNG선박이 늘어나게 되면 LNG연료를 공급하는 LNG벙커링산업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LNG연료를 싸게 공급하는 등 벙커링산업 경쟁력이 강화돼야 국제 LNG선박을 국내항으로 유인할 수 있는 등식이 성립된다.

하지만 현행 도시가스사업법 상 LNG벙커링에 대한 명확한 근거규정이 없어 제도적 불확실성이 높다. LNG도매시장을 맡고 있는 한국가스공사의 평균 가격 공급시스템으로는 경쟁국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때문에 새로운 사업영역인 선박용천연가스사업과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 신설이 필요하다는 중론이다. 

기존 국내 천연가스 공급체계와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LNG벙커링을 위한 별도의 수입, 공급체계를 설정하자는 것으로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는 수입, 공급받은 천연가스를 선박 또는 다른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를 제외한 제3자에게 처분하여서는 안된다는 내용 등도 포함하자는 안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LNG벙커링 산업의 초석을 다지는 법안이니만큼 업계의 의견을 잘 수용하여 빠른 입법으로 관련산업 발전을 위한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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