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가스신문] 요즘 고압가스업계에서는 산소가 포함된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와 관련한 논쟁으로 뜨겁다. 액화가스 저장능력 250kg을 초과해 쓸 경우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기준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용업체들은 초저온용기를 2개씩 놓고 사용하는 등 위반사례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행안부가 산업부, 지자체, 가스안전공사 등과 함께 전국의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대상 1,186개 의료기관을 점검한 결과 무려 420곳(35.4%)이 사용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는 등 위반행위는 예상보다 심각한 상황이다.

하지만 고압가스업계에서는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와 관련해 특히 액화산소의 경우 지키기 힘든 규정이라며 볼멘소리를 내놓고 있다.

고압가스연합회는 일본의 경우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기준을 액화가스 3,000kg로 규정해 놓고 있는 등 매우 완화돼 있음을 산업부와 가스안전공사에 알리고 현실에 맞게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 오히려 사용신고 대상이 되는 사용업체를 확인하면 공급중지 후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등 정부가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자 실의에  빠진 분위기다.

최근 정부가 70㎫나 되는 초고압의 수소에 대해서는 셀프충전까지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저압의 액화산소를 사용신고에 묶어 불편하게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다. 안전성을 크게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완화할 필요성이 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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