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가스신문] 시골마을도 도시의 도시가스처럼 LPG를 지하 배관망을 통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마을단위LPG배관망사업이 시작된 지 올해로 5년이 된다.

마을단위에 설치된 가스시설은 철저한 안전점검이 뒤따라야만 소비자들의 안전도 보장될 수 있다. 특히 마을단위에 부착된 가스계량기는 가스공급사가 소비자들에게 상거래를 목적으로 설치한 제품인 만큼 계량법에 따라 검정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검정(5년 주기)을 실시해야 한다.

계량기에 대한 재검정은 LPG판매업계에서는 좀처럼 이행되지 않아 과거 일부 행정관청에서는 사업자들을 상대로 과태료 처분을 내린 사례도 있다.

마을단위현장은 정부와 지자체, 소비자의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므로 가스공급자들은 그 어느 시설보다 계량기 교체주기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계량기를 제때 교체하지 않으면 계량기의 기차 오류에 의해 소비자가 손해를 볼 수 있거나 가스공급자가 손해를 볼 수 있다. 특히 민원이 제기될 경우 가스공급자의 책임은 더 커질 수 있으므로 제때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록 마을단위현장이 아니더라도 LPG판매업계는 이제라도 계량기의 재검정에 관심과 이행의지가 요망된다. 가스법처럼 계량법도 철저히 지켜야 할 법이라는 인식이 긴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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