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형 기자
김재형 기자

[가스신문=김재형 기자] LPG벌크판매사업자들은 수년 전부터 소형LPG저장탱크의 시공범위를 확대 할 수 있도록 정부 등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소형저장탱크의 설치가 보편화되고 있는 실정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해 달라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만하다.

현재 2종 가스시설시공업으로는 저장능력 500kg 미만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만 가능하다. 이 같은 실정에서 벌크판매사업자들은 소형저장탱크의 경우 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를 통과한 완성품으로 검증을 마친 제품이며 3톤 미만은 규모만 다르고 시공의 큰 차이점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 간 다양한 경로를 통해 규제개선을 요구해 왔으나 이해관계에 얽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에 따르면 LPG벌크사업자들의 요구에 대해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은 반대입장을 취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2종 가스시설시공업의 범위 상향 조정이 구체적인 데이터 검증보다는 업계 간 힘 싸움의 논리로 치닫고 있는 셈이다. 

비교적 큰 용량의 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할 때 회사 규모에 따라 안전관리 능력이 차이날 수 있는 점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2종으로 500kg까지 시공이 가능하다면 최소한 1톤 또는 2톤 미만까지 실제 설치할 때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 명확한 검증작업도 반드시 필요하다.

가스시공업자의 지나친 경쟁과 난립으로 안전이 위협받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그러나 가뜩이나 여러 규제에 가로막혀 어려움을 겪는 벌크판매사업자들의 사업 환경 개선은 소상공인의 경제활동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벌크판매사업자들은 3톤 미만의 소형저장탱크까지 가스를 공급할 수 있으며 해당 시설에 대해 전문지식도 갖췄다. 2종 면허로 보다 큰 용량의 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하더라도 안전상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불필요한 규제는 반드시 해소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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